상계에 사용한 채권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상계항변과 기판력의 범위

2026년 08월 23일

본소에서 상계에 쓴 채권을 반소나 별도의 소송에서 다시 전액 청구해도 되는지부터 답하면, 그 방식은 위험합니다. 법원이 상계항변에 쓰인 자동채권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상계로 대항한 액수의 범위에서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기판력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같은 쟁점을 다른 재판에서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상계에 쓴 채권을 다시 청구할 때 어디까지 막히는지, 그 범위만 다룹니다.

💡 한 줄 답변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상계로 대항한 액수의 범위에서 기판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을 다시 청구하려면 금액 배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계 판단에는 특별한 효력이 붙습니다

상계항변 기판력 일러스트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담긴 결론에 관해 생기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된 개별 쟁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은 예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이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 예외가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계항변을 판단하려면 법원이 자동채권의 존재와 금액까지 실질적으로 심리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재판마다 뒤집힐 수 있다면 같은 채권을 두고 분쟁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계항변은 단순한 방어 한 줄이 아니라, 내 채권의 운명 일부를 이 재판에 맡기는 선택이 됩니다.

기판력이 미치는 액수의 범위

도서관 책상 위 두꺼운 책과 책갈피 리본 사진

효력이 미치는 폭은 자동채권 전체가 아니라 상계로 대항한 액수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반대채권 가운데 4,000만 원만 상계에 사용했다면, 기판력이 문제되는 범위도 그 4,000만 원에 관한 판단이에요.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물론이고, 자동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도 그 판단은 대항한 액수의 범위에서 확정됩니다. 이후 별도의 소송에서 같은 범위를 다시 청구하면 앞선 판단과 충돌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계에 쓰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별도 청구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어느 금액을 걸었는지가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같은 채권으로 반소를 함께 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상계항변에 쓴 자동채권과 같은 채권을 별도의 소송이나 반소로 다투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행이 가능한 사건도 있어요.

문제는 범위 조정 없이 겹쳐 쓰는 방식입니다. 본소에서 채권 전액을 상계에 걸어 두고 반소에서도 전액을 청구하면, 같은 금액에 대한 판단이 두 번 이루어지는 모양이 되어 어느 한쪽이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계획한다면 상계에 쓸 금액과 반소로 청구할 금액을 처음부터 나누고, 서면에도 그 구분이 드러나게 적어야 합니다.

금액 배분을 미리 설계해야 하는 이유

배분 설계는 숫자 나누기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일정 문제입니다. 자동채권의 입증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금 판단이 언제쯤 윤곽을 갖출지, 상대의 자력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어느 절차에 얼마를 걸지가 달라져요.

입증이 충분한 범위만 먼저 상계에 쓰고 나머지는 별도 청구로 남기는 사건도 있고, 방어는 다른 항변으로 하고 채권 전부를 반소로 모는 사건도 있습니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건의 기록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상계항변과 반소의 기본 차이는 두 방법의 선택 기준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미 상계항변을 낸 상태라면, 어느 액수까지 대항했는지부터 서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본소 답변서·준비서면 중 상계 주장 부분
• 자동채권의 발생 근거 자료
• 상계에 사용한 금액 정리
• 반소·별소 검토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계항변 사건은 대항할 액수의 범위를 정하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신마리 책임변호사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민사·기업 사건을 수행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권한이 다투어진 가처분 사건과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처럼 문서의 작성 경위와 권한이 쟁점인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대여금·공정증서 사건에서도 소장에 적힌 청구액만 보지 않고 계좌거래 내역과 차용문서, 공정증서, 형사기록의 금액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변제로 정리할 부분, 별도로 청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계에 쓴 채권은 전부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전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상계로 대항한 액수의 범위가 문제됩니다. 그 범위를 넘는 나머지 금액은 별도 청구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나요?

법원이 자동채권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배척했다면 그 판단도 대항한 액수의 범위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배척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소와 상계항변을 함께 내는 것이 금지되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채권을 겹치는 범위로 쓰면 판단이 충돌하므로 금액을 나눠 배치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상계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변론 진행 상황에 따라 주장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심리와 어긋나면 신빙성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 배분을 신중히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정하면 안 되나요?

본소의 진행과 소멸시효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 진행 상황을 반영하되, 본소 일정에 맞춰 배분을 정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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