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 건물을 확인하시면 그 시가를 그대로 배우자 재산에 더해 달라고 청구하고 싶어지십니다. 그런데 회사가 가진 건물과 예금은 회사의 재산이라, 배우자가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회사를 사실상 혼자 운영하더라도 그 자산을 배우자 개인재산으로 그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청구를 작성하면 회사 재산을 더한 부분이 그대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명의 재산이 재산분할과 무관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통해 회사의 재산 상태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아래에서는 회사와 주주를 왜 나누어 보는지, 대법원이 어떤 계산 방식을 파기했는지, 그리고 이 구분을 놓쳤을 때 어느 쪽으로 손해가 생기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혼자 운영하더라도 회사 건물은 회사의 재산이라 개인 재산에 그대로 더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순가치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찾아 그 가치를 계산에 넣게 됩니다.
회사와 주주는 서로 다른 권리주체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회사 명의로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는 회사이고, 회사 계좌에 있는 예금의 예금주도 회사입니다. 배우자가 그 회사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로서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있더라도, 그런 사정이 회사 재산의 소유자를 배우자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회사가 가진 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다루는 대상도 회사 건물이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도, 배우자가 어떤 권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확정해야 청구할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한 계산 방식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은 이 지점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원심은 배우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한다는 이유로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배우자의 적극재산에 직접 포함했는데,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방식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주주인 배우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자산을 개인 재산 목록에 옮겨 적는 대신, 그 회사의 주식이 얼마짜리인지를 정해 그 값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넣으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판결에서는 공동재산에 연결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빠뜨린 계산도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구분을 놓치면 양쪽으로 손해가 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두 방향의 잘못이 생깁니다. 하나는 회사 명의라는 이유로 아예 청구를 포기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통째로 빠뜨리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가진 토지와 예금 전부를 배우자의 재산으로 더해 청구했다가 그 부분이 배척되는 경우입니다. 앞의 잘못은 받으실 수 있었던 금액을 스스로 줄이고, 뒤의 잘못은 다투는 시간을 늘립니다.
얼마가 배우자의 재산으로 잡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회사가 진 차입금과 보증금반환채무가 얼마인지, 다른 주주가 있는지, 회사의 수익이 꾸준한지에 따라 같은 건물을 가진 회사라도 주식의 값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너무 걱정 마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 최근 재무제표만 확보하셔도 어디부터 계산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 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우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회사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 회사 명의 대출·근저당 설정 내역
•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배당 자료
회사 재산과 배우자 개인 재산의 경계를 먼저 나눈 뒤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재산·법인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혼자 운영해도 회사 재산의 소유자는 회사입니다. 대법원도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배우자 적극재산에 직접 포함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으므로 주식의 가치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 건물은 재산분할과 상관없나요?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가 배우자 주식의 가치에 반영되므로, 건물을 직접 더하는 대신 그 회사 주식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에 들어옵니다. 건물 시가만 따로 떼어 더하지 않을 뿐입니다.
회사 자료는 어디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로 지분을 확인하고, 최근 재무제표로 자산과 부채를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사건에 맞춰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법인 지분 재산분할, 사업체·병원 이혼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