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안 지 3년이 넘었으니 이제 소송은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물으며 포기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상간소송은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날짜를 세어 보신 것이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문제를 한 문장으로 답하면 오히려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인지에 따라 시효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게 됐거든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접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시효 계산이 구분되므로,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3년이라는 숫자의 출처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간소송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설명이 널리 퍼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신원을 알게 된 날부터 시간이 계산된다는 것 자체는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서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상간·이혼 사건의 위자료 청구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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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나눈 두 가지 청구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부정행위를 개별적인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그 부정행위 등을 포함한 일련의 경과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서는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까지의 과정이 전체로 평가되고 손해도 이혼 시점에 확정되므로, 이 청구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외도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무엇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지에 따라 시효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포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정
그래서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접는 것은 이릅니다. 확인할 것은 날짜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구도입니다.
현재 어떤 손해를 이유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인지, 혼인을 계속하고 있는지 이미 이혼했는지, 이혼했다면 언제 혼인이 해소됐는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각각 어느 시점에 시작됐는지를 함께 맞춰 봐야 시효 판단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추측하며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청구의 성격에 따라서는 3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혼한 사건의 시효 계산은 이혼 후 위자료 시효를 다룬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오래된 사건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시간이 지난 외도 사건의 상담에서 날짜부터 단정하지 않습니다. 외도를 안 시점, 혼인의 현재 상태, 이혼 여부와 시점,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청구 구도별로 시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정리를 해 보면 접어야 할 사건과 아직 다퉈 볼 수 있는 사건이 나뉘어요. 판단 없이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사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래된 외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날짜와 혼인 경과를 정리해 청구 구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외도를 처음 안 시점의 기록
• 부정행위의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혼인의 현재 상태(유지/이혼)
• 이혼했다면 혼인 해소 날짜
시간이 지난 사건은 날짜 단정 대신 청구 구도별 시효 계산부터 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의 청구와 방어를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증거 확보의 적법성 문제나 명예훼손·스토킹 같은 형사 쟁점이 얽힌 사건도 가사 사건과 하나의 흐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청구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2026년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시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후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면 이혼 위자료 청구의 시효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혼인의 현재 상태와 계획을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부정행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정행위의 기간과 인지 시점, 청구의 구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이어진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청구 구도를 정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시효 중단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박 여부 판단 자체가 사건 구도에 달려 있으므로, 날짜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났다며 상대방이 시효 주장을 하면 끝인가요?
시효 항변이 나와도 청구의 성격과 기산점을 다투는 재반박이 가능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청구 구도의 정리가 이 다툼의 핵심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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