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공증했는데 바로 압류할 수 없는 이유|인증서와 공정증서의 차이

2026년 08월 31일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 뒀다는 말씀을 들으면 상담에서 꼭 다시 여쭤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 공증이 서명을 확인받은 것인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증서를 만든 것인지입니다.

같은 공증사무소에서 이뤄져도 두 문서의 힘은 전혀 다르거든요. 합의금을 못 받은 지금 시점에는 이 구별이 절차 전체를 정합니다.

💡 한 줄 답변
사서증서의 인증은 서명을 확인한 것일 뿐 집행권원이 아니라 바로 압류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 승낙의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인지를 정본의 문장으로 가리는 것이 집행 준비의 첫 순서입니다.

공증이라는 말 안에 두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공증 합의서 강제집행 일러스트

하나는 사서증서 인증입니다.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절차라, 문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하나는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증서로, 일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요.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책상 위 밀랍 인장 스탬프와 붉은 봉인 사진

구별의 기준은 문서 안의 문장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고 지급할 금액과 의무자, 이행기가 특정되어 있다면 집행증서로서 판결 없이 압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없다면 공증인의 확인이 있었더라도 그 문서만으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기억이 아니라 정본의 문장을 다시 읽는 것이 확인의 전부예요.

인증만 받은 합의서로 할 수 있는 것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합의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신 인증받은 합의서는 소송에서 성립의 진정성을 다투기 어려운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서명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심리가 문언 해석과 이행 여부에 집중되는 이점이 있어요.

지금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

공정증서라면 정본이나 등본에 증서 번호와 공증사무소가 적혀 있습니다.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아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증서로 확인되면 집행문 부여와 송달 요건을 갖춰 집행 절차로 넘어가고, 인증 문서라면 소송 준비와 함께 상대방 재산의 단서를 모으게 됩니다. 재산 처분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약정금 가압류에서 입증할 것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증받은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
• 공증사무소와 증서 번호 메모
• 합의서 원문
• 상대방 재산의 단서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공증 문서 사건은 인증과 집행증서의 구별에서 시작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하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 소 취하의 시점과 합의 문언, 조서의 효력처럼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부서 경력이 있어, 전 배우자와 회사, 형사절차가 얽힌 합의 분쟁에서 법인 책임과 형사 쟁점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과거 소송기록과 합의서, 이후 이행 내역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부터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사무소에서 받았는데 왜 바로 압류가 안 되나요?

사서증서 인증은 서명의 진정성을 확인할 뿐 집행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인지 정본의 문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증서가 있으면 곧바로 압류가 진행되나요?

집행문 부여와 송달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요건 확인과 재산 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인증받은 합의서는 소송에서 어떤 힘이 있나요?

서명·날인의 진정성이 확인된 문서라 성립을 다투기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가 문언 해석과 이행 여부로 좁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정증서를 새로 만들 수 있나요?

상대방이 협조한다면 기존 채무에 관해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은 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행 중인 상대방의 협조 가능성과 조건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와 공정증서 중 무엇이 더 강한가요?

둘 다 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성립 절차와 다툴 방법이 다릅니다. 이미 가진 문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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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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