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접촉금지 조치를 안내받은 뒤에도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 연락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가해로 지목된 학생 쪽에서 보는 기준입니다.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달 방법 자체가 먼저 문제됩니다.
접촉금지의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과의 내용보다 전달의 방법이 먼저 문제되므로, 직접 연락하는 대신 기록이 남는 통로를 학교와 정해 두어야 사과가 2차 가해의 주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금지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를 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요.
조치 통지서에 어떤 범위가 적혀 있는지 다시 읽어 보세요. 학생 본인만인지, 보호자까지인지, 온라인을 포함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방법을 바꿉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방식은 내용이 아무리 정중해도 접촉 자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를 통한 전달, 대리인을 통한 서면 전달처럼 기록이 남는 통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통로가 가능한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전달한 사실을 남겨 둡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 상대가 수령을 거절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거절당한 사실도 회복 노력의 일부로 정리됩니다.
아이가 직접 쓴 편지라면 인정 범위가 정리된 뒤에 씁니다. 사실을 확정한 문장이 들어가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연락 전에 확인할 것
조치 통지서의 금지 범위, 학교 담당자와 확인한 전달 통로, 이미 오간 연락 기록,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상담이나 교육 참여 자료를 준비하시면 돼요.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사과를 전하려 하신다면 연락 전에 통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황이라면 회복 노력을 남기는 방법을 함께 보세요.
• 조치 통지서의 금지 범위
• 학교와 확인한 전달 통로
• 이미 오간 연락 기록
•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상담이나 교육 참여 자료
접촉 조치가 있는 사건은 전달 통로부터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폭행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과 모욕, 온라인 게시물을 다루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서 다시 확인된 진술, 아이의 실제 동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목격 학생의 위치를 같은 시간 순서에 놓은 뒤 인정할 사실과 자료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부 사건을 직접 다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생활환경과 보호자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통로와 시점을 정합니다. 문장을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 부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응답 방식을 확인합니다. 오간 내용을 기록합니다.
같은 반이라 마주칩니다.
학교에 분리 방법을 문의합니다. 상황을 기록합니다.
편지를 학교에 맡겨도 되나요?
담당자에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록을 남깁니다.
사과를 안 하면 불리한가요?
전달 시도 자체를 기록합니다.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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