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주지 않는 상대방이 집을 내놨다는 소식까지 들리면 마음이 급해져서 가압류부터 알아보게 되는데요. 가압류 신청서에 합의서 한 장만 붙여서 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두 가지, 받을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지금 묶어 둘 필요가 있는지예요. 이 두 기둥을 자료로 세우는 것이 신청 준비의 전부입니다.
가압류는 합의 불이행의 사실만으로 발령되지 않으므로, 합의서로 피보전권리를, 재산 처분의 정황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소명하고 본안 소송의 일정까지 함께 설계해야 인용됩니다.
이 글은 민사 합의·약정금 등 금전분쟁에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가압류는 불이행 확인서가 아닙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절차가 아니라, 요건을 소명해야 발령됩니다.
심리는 서면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대신 소명 자료의 밀도가 결과를 정합니다. 신청 전에 자료의 빈틈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예요.
피보전권리 — 채권의 존재를 소명합니다

첫 기둥은 피보전권리, 즉 보전해 둘 채권의 존재입니다. 합의서 원본으로 약정의 성립과 금액, 지급기일을 보여 주고, 이행기가 지났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금 내역 부재나 독촉 기록으로 잇습니다.
합의서가 공정증서라면 집행권원 여부에 따라 절차 선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인증서와 공정증서의 구별을 먼저 확인하고, 집행증서라면 가압류보다 본집행 검토가 앞설 수 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 왜 지금 묶어야 하는지
둘째 기둥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위험을 보여 줘야 해요.
재산을 내놓았다는 부동산 매물 정보, 명의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이 진행된 등기부, 폐업이나 이사 준비 정황, 지급을 미루며 재산을 정리하는 듯한 대화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막연히 못 받을까 걱정된다는 서술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담보 제공과 이후 본안까지의 일정
가압류가 발령되면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준비하게 되고, 채권 규모에 따라 담보액도 달라져요.
가압류는 임시 조치라 본안소송과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해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본안 청구의 구성과 일정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 원본과 미지급 정리
• 상대방 재산 처분 정황 자료
• 알고 있는 재산의 단서 목록
• 독촉 기록과 상대방 답변
가압류 사건은 두 요건의 소명 자료 밀도가 결과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하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 소 취하의 시점과 합의 문언, 조서의 효력처럼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부서 경력이 있어, 전 배우자와 회사, 형사절차가 얽힌 합의 분쟁에서 법인 책임과 형사 쟁점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과거 소송기록과 합의서, 이후 이행 내역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부터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재산에 가압류할 수 있나요?
부동산, 예금 채권, 급여 채권, 임차보증금 등 특정할 수 있는 재산이 대상입니다. 재산의 단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청구 채권과 대상 재산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현금 대신 보증보험 증권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압류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재산 처분을 자극할 수 있어 신청 시점과 대상 선정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보완된 자료로 다시 신청하거나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각 이유를 확인해 부족했던 소명을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상대방의 제소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본안 일정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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