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토지 가압류와 가처분, 언제 신청해야 할까

2026년 08월 04일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토지가 곧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당장 묶어 둘 방법이 있는지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무엇을 청구할 사건인지에 따라 신청할 보전처분이 달라져서, 돈을 지급받는 청구인지 등기를 되돌리는 청구인지부터 정리하면 어떤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줄 답변
돈을 지급받는 청구는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리는 청구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문제되고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와 피보전권리가 맞아야 합니다. 법인 지분이 흔들릴 우려가 있으면 주식 관련 가처분을 검토하되 주주 지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받는 청구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태양광 토지 가압류 시기 일러스트

이익분배금이나 매매대금, 손해배상, 정산금처럼 돈을 지급받는 청구라면 상대 또는 법인 명의의 예금과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남은 재산이 없으면 받아 낼 수 없어서, 장래의 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두는 신청입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등기부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알고 계신 거래 은행, 발전소 부지의 임대차 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기려는 낌새가 보이는 시점에는 이미 시간이 촉박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를 되돌리는 청구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문제됩니다

태양광 토지 가압류 시기 상담

매매가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회복을 구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문제됩니다. 본안에서 주장할 등기청구권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서로 맞아야 해서, 어떤 이유로 등기를 되돌려 달라고 할지부터 정리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만 있는 상태에서 토지 처분을 막아 달라고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으로 정산할 사건인지 토지를 되찾을 사건인지에 따라 신청 내용이 달라져서, 계약서와 등기부,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 해제 통지를 보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 지분이 흔들릴 것 같으면 주식 관련 가처분을 봅니다

법인 지분이 임의로 이전되거나 새로 주식을 발행해 권리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면 주식처분금지가처분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이 문제됩니다. 다만 주주 지위나 주식 이전청구권을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해서 주주명부와 주식인수 자료, 대금 납입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신주 발행이나 지분 이전은 마치고 나면 되돌리기가 까다로워서, 이사회 소집 통지나 등기 변동처럼 낌새가 보이는 때에 준비를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과는 남아 있는 자료와 소명 정도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법인 명의 재산 목록
• 처분 정황 자료
• 청구 내용(금전·등기) 정리
• 법인 지분 변동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처분이 우려되는 사건은 청구별 보전 방법과 시기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족 동업·재산 분쟁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기업은행·자산운용사 법무팀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와 사기·배임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계약·부동산·법인 쟁점을 나누어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못 받았는데 토지를 묶어 둘 수 있나요?

돈을 받을 권리만 있는 상태로 토지 처분을 막아 달라고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상대나 법인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주식에 가압류를 걸어 장래의 집행을 준비하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돈을 지급받는 청구는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가압류를, 등기를 말소하거나 회복하는 청구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봅니다.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와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서로 맞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이 회사 주식을 늘리려고 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주식처분금지나 의결권행사금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주주 지위나 주식 이전청구권을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해서 주주명부와 주식인수 자료, 대금 납입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족회사 대표이사 전횡,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다면 주주가 할 일」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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