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소송을 당하면 방어에만 신경이 쏠리기 쉬운데요. 그런데 상대 청구를 막는 것만으로는 관계도 그대로 남고 받을 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절차 안에서 이쪽이 구할 것을 반소로 낼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이 그 사례입니다. 소를 당한 쪽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했고 모두 인용됐는데요. 어떤 사정이 그 결론을 만들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무효 소송을 당한 쪽이 반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해 모두 인용됐습니다.
한 절차 안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를 보면 본소는 2014드단11112, 반소는 2016드단4576입니다. 서로 다른 번호가 붙었지만 같은 재판부가 함께 심리해 하나의 판결로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 본소 혼인무효 청구 — 기각
- 반소 이혼 — 인용
- 반소 위자료 1,000만 원 — 인용 (2016년 4월 15일부터 연 15%)
- 반소 재산분할 2,000만 원 — 인용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 소송비용 — 본소·반소 모두 상대방 부담
반소가 인용되려면 무엇이 확인돼야 하나

이혼을 구하는 이상 파탄과 유책이 확인돼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 확인된 사정 | 판단 |
|---|---|
| 2014년 4월경 출입이 막힌 뒤 1년 넘게 별거, 이쪽도 이혼을 원함 |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
|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던 중의 부정행위 |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 |
| 관계를 따지자 두 차례 폭행, 치아탈구 등 상해 | 심히 부당한 대우 |
|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서 나가게 함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적용된 조항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였습니다. 방어에만 그쳤다면 이 사정들이 판단 대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반소를 낼지 정할 때 보는 것
반소가 늘 유리한 선택은 아니에요. 구할 내용과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낼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쪽에서 구하고 싶은 것이 이혼인지,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 파탄과 유책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
- 분할대상이 될 재산의 명의와 채무 잔액을 파악했는지
-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을지 —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은 계산상 3,620만 8,295원이었지만 청구 범위인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반소를 낼 수 있는 기한이 남았는지
• 소장 송달일과 답변 기한이 확인되는 서류
• 파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별거 시점, 출입 차단 기록
•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폭행·상해가 있었다면 신고 기록과 진료기록
• 분할대상이 될 재산의 목록·명의·채무 잔액
• 자신의 소득 활동과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답변만 낼지 반소를 낼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무효 소송에서도 이혼을 반소로 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본소 혼인무효 청구가 기각되고 반소로 이혼이 인용됐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Q2. 반소를 내면 소송이 훨씬 길어지나요?
다퉈야 할 내용이 늘어나는 만큼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소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같은 재판부가 함께 판단하므로 절차가 나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Q3.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만 원이 인정됐지만 개별 사정을 반영한 판단이고, 부정행위의 정도와 폭행·상해의 내용, 함께 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청구금액은 넉넉하게 적어도 되나요?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므로 무작정 크게 적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게 적으면 계산상 금액이 나와도 그 이상은 받지 못하므로, 재산을 파악한 뒤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5. 반소를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의 반소는 2016년에 접수돼 같은 해 7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별도의 소로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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