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재산이 마이너스인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08월 03일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본인 명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접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면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실제 판단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부부 각자의 순재산을 먼저 확정한 다음 이를 합산해 분할 비율을 곱하고, 거기서 본인 순재산을 빼는 순서로 정산 금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놓이는 순서를 알고 계시면 본인이 받는 쪽인지 주는 쪽인지도 미리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030(본소), 2018드합200047(반소) 판결이 그 계산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2020. 8. 20. 선고된 이 판결에서 남편은 임대 중인 9층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더 커서 순재산이 마이너스로 확정됐고,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75,549,000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재산분할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 판결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따라가며 정리해 드립니다.

💡 한 줄 답변
순재산이 마이너스여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순재산을 합산해 분할 비율을 곱한 뒤 본인 순재산을 빼기 때문입니다.

빚이 더 많은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마이너스 재산분할 일러스트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제 앞으로 된 재산보다 빚이 많은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청구하실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오히려 받는 쪽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 순재산이 마이너스라는 사정은 청구를 막는 요건이 아니라, 정산 금액을 정하는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반대편 질문도 비슷한 빈도로 들어옵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많아 보인다면서, 그래도 내가 돈을 줘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각 확정해 봐야 답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출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임대 중인 건물이라면 보증금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에 따라 같은 부동산이라도 순재산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질문 모두 같은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재산만 눈으로 세어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각자 명의의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재산을 확정하고 부부의 것을 합산한 다음 비율을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이 순서를 알고 계시면 본인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고, 재산이 많아 보이는 쪽이 반드시 주는 쪽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상담 단계에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명의별 재산 목록과 채무 자료입니다. 어느 쪽 명의로 무엇이 있는지, 그 재산에 담보로 잡힌 채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임대 중이라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순재산이 나옵니다. 이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는 받게 될지 주게 될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이너스면 못 받는다고 여기게 되는 세 가지 이유

마이너스 재산분할 상담

마이너스 재산분할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산분할을 “남은 재산 나누기”로 이해하시는 경우입니다. 내 몫이 이미 마이너스인데 무엇을 더 받겠느냐는 생각이신데, 계산은 부부의 순재산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합친 금액이 플러스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각자의 몫이 정해지고, 본인 순재산이 그 몫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명의만 보고 재산 규모를 판단하시는 경우입니다. 건물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재산이 많은 쪽이라고 여기시는데, 담보 대출 잔액과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채무로 공제됩니다. 건물 가액이 크더라도 이 두 가지를 빼면 순재산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이름만으로는 순재산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셋째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재산분할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를 따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항목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항목입니다. 두 항목은 같은 판결 안에서도 각각 따로 판단되며, 책임이 큰 쪽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남편은 폭언과 폭행으로 상대를 통제하고 억압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자로 판단됐고 위자료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졌지만,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돈을 받는 쪽이 됐습니다. 두 항목의 돈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간 사건입니다.

순재산을 합산해 비율을 곱하는 계산 순서

마이너스 재산분할의 계산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확정해 각자의 순재산을 냅니다. 그다음 두 사람의 순재산을 합산하고, 분할 비율을 정한 뒤, 그 비율을 합산액에 곱해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몫과 실제 보유한 순재산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합니다.

핵심은 합산하는 대목입니다. 한쪽 순재산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를 영으로 보고 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 그대로 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의 마이너스 순재산과 아내의 플러스 순재산을 그대로 합쳐 합계액을 냈습니다. 합산액이 플러스로 남으면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쪽에게도 돌아갈 몫이 생깁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양측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 및 경제력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사업이나 가게를 운영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여도 함께 따져집니다. 절반씩으로 정해지는 사건이 많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고,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마지막은 정산 방법입니다. 재산을 실제로 쪼개 나누는 대신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두고, 비율에 따라 돌아가야 할 금액에 못 미치는 부분만 상대방이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지 않아도 정산이 되는 방식이고,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생기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 건물과 담보 채무가 만든 마이너스 순재산

남편은 2009. 9.경 대지를 1,490,000,000원에 사들였고, 2009. 10.경 그 위에 9층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2009. 10. 30.에는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되는 한도 금액을 1,820,000,000원으로 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2013. 11. 11. 그 한도 금액이 1,560,0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남편은 이 건물을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편이 재산이 많은 쪽입니다. 시설 부동산만 약 37억 원 상당으로 평가됐고 차량과 비상장주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딸린 대출금과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약 43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임대 중인 건물은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쌓이기 때문에 평가 가액과 실제 순재산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 결과 남편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110,364,371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아내의 순재산은 240,734,606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소득과 재산 및 경제력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남편 50%, 아내 50%로 정했습니다.

분할 방법은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되, 비율에 따라 남편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건물과 그에 딸린 대출은 남편 명의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혼 자체는 아내가 낸 반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성립했고, 남편이 낸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판결에 적힌 계산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판결에 적힌 계산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남편의 순재산 마이너스 110,364,371원과 아내의 순재산 240,734,606원을 합하면 130,370,235원입니다. 마이너스를 그대로 더했기 때문에 합계액은 아내 혼자의 순재산보다 낮은 금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분할 비율 50%를 곱하면 65,185,117원이 되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다음이 마이너스 재산분할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65,185,117원은 남편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될 몫이지, 받을 금액이 아닙니다. 남편은 이미 마이너스 110,364,371원을 안고 있으므로, 그 상태에서 65,185,117원어치를 갖게 하려면 두 금액의 차이만큼을 받아야 합니다.

계산하면 65,185,117원에서 마이너스 110,364,371원을 뺀 175,549,488원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75,549,000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으로 정했습니다. 원 단위를 정리해 주문 금액이 확정된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붙도록 했습니다.

숫자를 따라가 보시면 마이너스 폭이 클수록 정산 금액이 커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순재산이 마이너스로 내려갈수록 합산액에서 가져갈 몫과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빚이 많으면 못 받는다는 생각과 계산 순서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고, 명의 재산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접으실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마이너스 재산분할 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가장 먼저 명의별 재산 목록을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주식처럼 항목을 나누고 어느 쪽 명의인지를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재산도 합산 대상이므로, 아시는 범위에서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목록이 갖춰지면 어느 항목에서 다툼이 생길지도 미리 보입니다.

채무 자료는 잔액이 확인되는 서류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저당권에 적힌 담보 한도 금액은 담보로 잡아 둔 상한일 뿐 실제 남은 대출 잔액과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만으로는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출 잔액 증명서나 거래내역처럼 남은 금액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챙겨 주시면 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임차인별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돌려줘야 할 보증금 합계는 채무로 공제되는 항목이고, 이 사건에서 순재산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까닭도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채무가 함께 잡혔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계약별로 보증금과 기간을 적어 두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채무가 언제 왜 생겼는지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채무인지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료가 갖춰질수록 예상 금액의 폭도 좁아집니다.

각자의 순재산을 어느 날 기준으로 확정하느냐에 따라 이 계산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기준일을 정하는 방법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예금은 왜 별거한 날로 따질까에서 이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확인되는 부분
• 대출 잔액 증명서와 상환 내역
• 임대차계약서 전부와 임차인별 보증금 합계 표
• 본인 명의 예금·보험·차량 등 적극재산 목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대출과 보증금 반환채무가 큰 사건은 재산이 많아 보여도 계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폭언·폭행에 따른 유책과 재산분할 계산이 함께 다퉈지는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정을 먼저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 기록과 재산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명의 순재산이 마이너스인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순재산이 마이너스라는 사정은 청구를 막는 요건이 아니라, 정산 금액을 정하는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순재산이 마이너스였던 남편이 175,549,000원을 받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최종 금액은 상대방 순재산과 분할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다른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는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를 따지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재산분할금은 받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많은 쪽으로 보나요?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 대출 잔액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빼야 순재산이 나옵니다. 이 사건 남편은 약 37억 원 상당의 시설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관련 채무가 약 43억 8천만 원이어서, 순재산이 마이너스 110,364,371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가액이 큰 부동산일수록 딸린 채무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할 비율은 항상 절반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양측의 소득과 재산 및 경제력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50%, 아내 50%로 정해졌습니다.

마이너스 재산분할이면 빚 자체를 상대방이 나눠서 갚아 주나요?

이 사건에서 채택된 방법은 재산과 채무를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두고 부족한 부분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출금은 명의자가 그대로 부담하고, 비율에 따른 몫과의 차액을 상대방이 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할 때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채무도 재산분할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빚이 많은 재산, 분할 계산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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