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을 받았는데 상대가 카카오톡 한 줄을 들고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을게라는 짧은 답이 대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 앞뒤 대화가 오히려 다른 사정을 보여 주기도 해요. 한마디 자체보다 그 말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받은 쪽이 먼저 할 일은 그 메시지를 지우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원본으로 보존하는 일입니다. 잘라 낸 캡처끼리 다투면 결국 원본을 가진 쪽의 설명이 힘을 얻거든요.
계좌이체조차 없이 현금으로 오간 돈이라면 증명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그 부분은 현금거래에서의 사기 고소를 다룬 글에서 봅니다.
차용증 없이 받은 돈에서 갚을게라는 카카오톡 한마디는 대여의 근거로 읽힐 수 있지만 그 앞뒤 대화가 의미를 바꾸기도 하므로, 캡처로 다투기보다 대화 전체를 원본으로 보존해 송금 전후의 흐름 속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갚을게 한마디가 자료가 되는 방식

갚을게, 이번 달 말에 줄게, 조금만 기다려 줘 같은 말은 돈을 빌린 것으로 인식했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마워, 잘 쓸게 같은 답은 선물이나 지원에 가까운 말로 읽히죠.
그런데 사기에서는 그 말이 있었는지보다 돈을 받을 때 속였는지를 봅니다. 갚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당시 갚을 뜻과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와는 거리가 있고, 대여금 문제로 남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연인 간 금전분쟁이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을 받던 당시 어떤 말을 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한마디의 앞뒤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뒤 대화가 한마디의 의미를 바꾸는 경우

갚을게라는 답 앞에 상대가 안 갚아도 된다고 먼저 말했다면 그 한마디는 예의상의 대답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뒤에 상대가 됐다며 그냥 쓰라고 답했다면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사정을 말하며 빌려 달라고 했고 갚는 날짜까지 정했다면 그 대화는 대여의 자료로 힘을 갖습니다. 어느 쪽이든 잘라 내지 말고 흐름 그대로 두는 게 나아요.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오간 독촉이 어떤 증거가 되는지는 카카오톡과 이메일 독촉의 증거 가치를 다룬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는 방법과 지운 대화의 문제
대화 내보내기로 텍스트 파일과 사진을 함께 저장하고, 휴대전화 자체도 초기화하지 않고 둡니다. 날짜와 시간이 함께 남아야 송금 내역과 맞출 수 있어요.
이미 지운 대화가 있다면 복구 가능성을 확인하되,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손을 대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별개의 형사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캡처만 제출했다면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지점이 생깁니다. 내 쪽 원본이 온전할수록 그 요구가 힘을 갖습니다.
고소장이 들어온 뒤 메시지를 설명하는 순서
문제된 메시지가 오간 날짜, 그 전후의 대화, 같은 시기의 송금과 사용처를 한 줄로 이어 봅니다. 그러면 한마디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설명이 만들어져요.
조사에서는 그 말을 한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왜 그렇게 답했는지를 자료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정했다가 원본이 나오면 진술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대여로 남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범위를 정해 두고, 사기와 무관하다는 점은 당시 사정과 사용처로 설명합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파일
• 문제된 메시지 전후 대화
• 같은 시기 송금 내역
• 사용처 자료
• 상대가 제출한 캡처가 있다면 그 사본
한마디의 의미는 앞뒤 대화가 정합니다. 연인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 금전 사건은 대여금 다툼에 고소와 맞고소, 직장·가족 연락,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하고 은행과 자산운용사 법무팀에서 자금 흐름이 문제된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송금 전후의 기록을 기준으로 형사 진술과 민사 대응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갚을게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앞뒤 대화를 함께 봅니다. 당시 갚을 뜻과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캡처만 들고 있습니다.
내 쪽 원본을 온전히 보존합니다.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지점이 생깁니다.
대화를 이미 지웠습니다.
복구 가능성을 확인하되 상대 기기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과 남은 기록으로 흐름을 맞춥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가 아닌가요?
차용증이 없어도 대화와 이체로 대여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있어도 성격은 따로 봅니다.
그 말을 안 했다고 해도 되나요?
원본이 나오면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아버지가 장남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