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로 회사 주식을 넘기기로 했는데 회사 정관에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의 합의와 회사에 대한 효력을 나눠 보셔야 해요.
부부끼리 넘기기로 합의했어도 회사가 그 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합의 단계에서 회사 절차까지 함께 정해야 하거든요.
비상장주식을 현금과 주식 가운데 어떻게 나눌지는 비상장주식 분할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로 넘기기로 한 주식에 정관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면 서면 승인 청구와 1개월 통지 기한, 거부 시 20일 안의 상대방 지정이나 매수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승인이 나지 않을 때의 대안까지 합의서에 넣어야 합니다.
정관에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상법 제335조는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고,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서를 쓰기 전에 정관과 주주간 계약에 양도 제한이나 우선매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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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청구하는 절차와 기한을 지킵니다

상법 제335조의2에 따르면 주식을 넘기려는 주주는 회사에 양도 상대방과 주식 수를 적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그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봐요.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달라거나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서, 날짜를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해요.
합의서에 승인이 안 될 때의 대안을 넣습니다
이사회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주식 대신 돈으로 정산하거나, 승인 절차에 협조할 의무와 기한을 합의서에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식을 넘긴 뒤에는 상법 제337조에 따라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야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명의개서를 언제 누가 할지도 함께 정해 두셔야 해요.
주식 이전 승인 상담 때 준비할 자료
회사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 계약이나 투자 계약, 이혼 합의서나 조정안, 회사에 보낸 승인 청구서와 회사의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승인 청구서와 통지를 받은 날짜를 함께 가져오시면 상담 때 남은 기한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금융기관 경험을 바탕으로 부부 사이의 합의와 회사 절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주식 이전 조항을 정리합니다.
• 회사 정관
• 주주명부
• 주주간 계약이나 투자 계약
• 이혼 합의서나 조정안
• 승인 청구서와 회사 답변
주식 이전 절차를 정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쳤습니다. 주식 이전 승인이 걸린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 합의와 회사 절차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항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노종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검토
이혼 합의로 넘기기로 한 주식을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관에 양도 제한이 있다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어, 승인 청구 절차와 대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가 승인 여부를 알려 주지 않으면요?
상법 제335조의2에 따라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승인을 거부당하면 끝인가요?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양도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넘긴 뒤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337조에 따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어 명의개서를 진행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투자 계약, 이혼 합의서나 조정안, 승인 청구서와 회사 답변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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