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6억 비과세라고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

2026년 07월 27일

배우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보내면서, 한 번에 6억 원이 아니라 나눠서 보내면 그때마다 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돈을 한 번에 옮기기보다 몇 년에 걸쳐 나눠 보내는 경우 이런 질문을 더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산되지 않아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단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6억 원 이하로만 보냈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같은 배우자에게 여러 번 나누어 보냈더라도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되어 과세가액이 계산되며, 나눠 보냈다고 각각 별도의 6억 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억 원 이하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이후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나 상속세 조사, 이혼 재산분할에서 같은 거래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을 다루는 법률 쟁점 중심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증여세·상속세 세액 계산과 신고, 과세관청 소명자료 작성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10년간 합산 원칙, 나눠 보내도 소용없는 이유

배우자 증여공제 신고 일러스트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도 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6억 원을 넘게 보내는 대신 몇 년에 걸쳐 나눠 보내면 매번 6억 원 공제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모두 합산되어 하나의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6억 원 이하라도 정리가 필요한 이유

배우자 증여공제 신고 상담

이체 금액이 6억 원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를 그대로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공동재산 관리금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문제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가 있습니다. 이체받은 사람이 훗날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세관청은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전 계좌이체 내역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상속세 조사와 이혼 재산분할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어요. 예전에 6억 원 이하라서 신경 쓰지 않았던 이체 내역도 이 과정에서 다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체 시점과 금액, 이후 자금 사용처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특히 이런 계좌이체가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과 함께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세무 쪽 정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가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나누어 보낸 이체 내역 전체
• 10년 이내 증여 합산 내역
• 상속·재산분할 가능성 여부
• 자금 출처와 사용처 정리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정리가 필요한 이체 내역은 시기를 놓치기 전에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부부간 계좌이체·증여세 사건은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 사건을 심리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나눠 보내면 6억 원 공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이내 금액을 모두 합산해 6억 원 한도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나눠 보낸다고 매번 새로운 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6억 원 이하로만 보내면 나중에 문제 될 일이 없나요?

너무 걱정 마세요, 다만 금액이 한도 안에 있다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성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 절차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여러 해 지난 계좌이체도 상속세 조사에서 다시 확인되나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가산될 수 있어, 오래전 이체라도 그 기간 안에 있다면 다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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