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나 가출 문제로 이혼을 준비하시면서도 정작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사건 하나하나는 또렷이 기억하시는데, 그 일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면 첫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자료들을 순서대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가 많아 보이실 수 있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하나씩 짚어드리는 순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은 혼인신고일과 혼인기간부터 별거 시작일,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 내역, 부부상담과 대화의 경과, 재산 현황, 이혼 후 생활보장 가능성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갖추면 현재 사건이 곧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큰지, 예외 사유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사건의 흐름부터 정리해 두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혼인신고일과 혼인기간,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출생 시기와 지금 자녀가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어 있어야 전체 사건을 시간 순서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도나 가출, 폭력, 부양 거부처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주요 사건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별거 이후 각자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생활비와 재산 관련 자료도 챙겨두세요

생활비와 양육비, 자녀 학비와 치료비를 그동안 누가, 얼마나 지급해 왔는지도 중요한 정리 항목입니다. 지급 내역은 문자나 계좌이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챙겨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법인 지분, 퇴직금과 연금 같은 재산 현황도 대략적으로라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이 있는지 목록만 먼저 떠올려 보셔도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행 중인 절차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부부상담을 받아보셨거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셨다면 그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혼 이후 상대방과 자녀의 주거나 생활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도 정리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진행된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 보전처분, 형사절차가 있다면 그 진행 상황도 함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 자료들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이혼전문팀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함께 보고 부족한 부분을 짚어드리고 있으니, 순서대로 정리해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혼인신고일과 자녀 현황
• 별거 시작일과 각자 생활
• 생활비·양육비·학비 지급 내역
• 재산 현황 및 진행 중인 소송·절차
준비할 자료가 많은 사건은 목록을 함께 짚어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상간소송·명예훼손·스토킹 등 형사·평판 문제를 함께 다뤄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한 자료를 다 준비하지 못하면 상담이 어려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부분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순서를 잡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지 않으셔도 되고,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하나씩 채워가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네, 대략적인 시기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자나 사진, 통장 기록처럼 날짜가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시기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정확한 날짜보다 사건들의 앞뒤 순서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도 되나요?
네, 준비 자체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셨는지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확보 경위도 상담 때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바람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3므568」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