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요? 몇 년째 적자예요. 주식은 휴지 조각입니다.”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약속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생활하고, 그 회사 명의 차를 타고, 매년 회사가 커지는 모습을 곁에서 본 배우자의 눈에는 계산이 맞지 않아요.
적자라는 말은 검증의 시작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장부상 손익과 실제 현금 흐름은 다를 수 있고, 손익계산서가 마이너스여도 회사가 쥔 자산이 두꺼우면 주식 가치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오늘은 적자 주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회계자료와 그 확보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회사가 적자라는 주장과 주식 가치는 별개입니다. 재무제표·회사 자산·배당·가지급금·주식 이동 내역의 다섯 묶음으로 검증합니다.
적자 주장과 주식 가치는 다른 층의 이야기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한 해 손익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쌓아 온 이익잉여금이 반영되는 순자산 축과,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력의 축을 함께 보는 것이 평가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 어렵다는 사정과 주식이 무가치하다는 결론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가족회사에서 자주 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매출은 유지되는데 대표 가족의 보수와 비용 처리가 커지면서 장부가 마이너스로 관리되는 형태. 이런 회사의 재무제표는 적자를 보여주는 자료이면서, 동시에 이익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확인할 회계자료는 다섯 묶음으로 나뉩니다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묶음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몇 년 치를 나란히 놓고 매출과 손익의 흐름을 봅니다. 둘째, 회사 자산 내역. 회사 명의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투자자산의 단서입니다. 셋째, 배당 내역과 임원 보수. 적자라면서 보수와 배당이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넷째, 가지급금과 특수관계인 거래. 회사 돈이 대표 개인과 가족에게 흘러간 통로입니다. 다섯째, 주주명부와 주식 이동 내역. 이혼 무렵 지분이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가지급금은 법인 자금과 개인 재산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항목이라 따로 볼 가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배우자의 가지급금이 재산분할에서 읽히는 방식 글에서 이어집니다.
자료가 상대방 손에 있으니 확보 순서가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 자료 대부분이 배우자와 회사의 금고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보에도 순서가 있어요. 밖에서 확인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인등기부로 회사의 뼈대와 임원 구성을 확인하고, 회사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떼고, 공시되는 결산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집에 있는 단서도 자료입니다. 배당 통지, 주주총회 서류, 회사 관련 우편물.
그다음이 법원의 힘을 빌리는 단계입니다. 사실조회로 회사와 기관에 확인을 구하고, 문서제출명령으로 재무제표와 장부의 제출을 구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회사의 어떤 기간, 무슨 자료가 왜 필요한지가 특정되어야 하니, 앞 단계에서 모은 단서가 신청의 뼈대가 됩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다짜고짜 장부를 요구하면 절차가 늘어지기만 해요.
처분 정황이 보이면 평가보다 보전이 먼저입니다
가치평가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 사이 주식 명의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넘어가면 평가할 대상 자체가 손을 떠나요. 주주명부나 등기 변동에서 이동 정황이 보이면 주식 처분을 막는 보전 절차를 평가에 앞세워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잘 계산된 숫자만 남고 잡을 재산이 없는 결과가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재판을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족회사 사건에서 보전의 시급성과 평가 자료의 확보 순서를 먼저 설계합니다. 배우자의 적자 주장에 계산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인등기부와 집에 있는 회사 관련 서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장부가 말하는 회사와 생활이 말하는 회사, 그 간격이 이 사건의 자료입니다.
• 법인등기부
• 확보한 재무제표
• 배당·주주총회 서류
•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
• 회사 명의 재산 단서
가족회사 사건은 자료 확보의 순서가 전략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재판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보전의 필요성과 기여도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허위 채무와 제3자 명의 이전, 가상자산 추적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얽히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형사 대응의 실익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가치는 누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판에서는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력을 반영하는 평가 방법이 쓰이고, 필요하면 감정 절차로 전문가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자료가 감정에 들어가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배우자 명의가 아니라 시부모 명의 주식이면 못 건드리나요?
명의와 실질이 다른 사정이 있다면 자금 출처와 배당의 흐름, 경영 관여를 자료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큰 영역이라 단서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법원의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절차로 제출을 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을 특정하는 준비가 관건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왜 문제인가요?
지분 비율을 희석해 배우자 몫의 가치를 낮추는 통로로 쓰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증자의 시점과 인수자, 발행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전과 본안에서 함께 다투게 됩니다.
저도 그 회사에서 일했는데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무급이나 저임금으로 일한 기간, 맡은 역할, 회사 성장과의 관계를 자료로 정리하면 기여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급여 이체와 업무 기록, 동료 진술 단서를 모아 두세요.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남편의 재산이 비상장주식뿐입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