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자마자 생활비가 끊겼어요. 아이들과 제가 버틸 수가 없는데, 판결이 날 때까지 1년을 어떻게 기다리나요?” 상대방의 계산은 대개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말려 죽이면 결국 헐값에 합의하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의 부양의무는 별거 중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26조). 별거는 생활비 지급 의무의 면제 사유가 아니에요. 소송 중 생계를 지키는 임시 장치들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별거 중에도 부부의 부양의무는 계속되므로(민법 제826조),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으로 임시 양육비를, 소송 전이라면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별거 중에도 부양의무는 계속됩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까지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 따라서 별거 중 생활비는 부양료라는 이름으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의 시간표와 생계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판결은 1년 뒤에 나오지만 월세와 학원비는 이번 달에 나가죠. 이 간극을 노린 ‘고사 작전’이 실무에서 흔한 압박 수단이기에, 그 간극을 메우는 임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판결 전에 받는 임시 양육비 —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 안에서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의 지급, 자녀의 임시 양육자 지정, 접근금지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잠정적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소송 전이라도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전처분 자체에는 강제집행의 효력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간접적 강제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실무에서 사전처분이 힘을 갖는 이유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가 본안의 재산분할과 양육 판단에서 그대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임시 양육비의 액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별거하면 생활비를 줄 의무가 없다” — 혼인이 유지되는 한 부양의무는 계속됩니다.
- “판결이 나야 돈을 받을 수 있다” — 사전처분과 부양료 심판으로 본안 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집을 나온 쪽은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 — 별거의 경위는 고려 요소일 뿐이고, 자녀를 위한 양육비 성격의 청구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실제로 별거 직후 생활비를 끊고 “급하면 네가 연락하겠지”라는 태도로 일관한 배우자의 사건이 있었어요. 첫 조치는 소송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과거분 계산의 기산점을 만들고,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미지급이 이어지자 과태료를 신청했고, 이 불이행 기록은 본안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그대로 쓰였어요. 고사 작전은 시간의 무기를 잃는 순간 끝났습니다.
생활비가 끊겼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중의 행동을 봅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태도, 법원의 사전처분을 무시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신뢰도를 깎고 양육 적합성과 재산분할의 심증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생활비가 끊겼다면 오늘 지급 요구의 기록을 남기고, 소송 전이라면 부양료 심판을,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을 신청하며, 결정 이후의 불이행은 과태료와 본안 자료로 축적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버티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간은 당신 편이 됩니다.
• 별거 시작 시점과 생활비 중단 시점의 정리
• 매월 필수 생활비·양육비 내역(월세·학원비 등)
• 쌍방의 소득·재산 자료(부양료 산정 근거)
• 이미 진행 중인 이혼소송 여부(사전처분/부양료 심판 구분)
• 생활비 지급을 요구한 기록(문자·내용증명)
별거 중 생활비 사건은 사전처분과 부양료 심판의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하면 생활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한 부부의 부양의무는 별거 중에도 계속됩니다(민법 제826조). 별거 중 생활비는 부양료 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생활비 없이 버텨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으로 임시 양육비 지급 등을 먼저 정할 수 있고, 소송 전이라도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제집행 효력은 없지만, 법원 명령을 무시한 태도는 본안의 재산분할·양육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실무상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별거 생활비 끊겼다면 먼저 볼 것 — 부양료·양육비 사전처분」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별거 중 생활비가 끊겨 곤란하신가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