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나가게 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026년 08월 22일

오래 함께 살던 집에 갑자기 들어갈 수 없게 되면 당장 어디서 자야 할지부터 걱정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상황은 출입이 막힌 시점과 경위가 나중에 파탄과 유책 판단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처를 정하는 것과 함께 그날의 기록을 남기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에도 같은 일이 나옵니다. 한쪽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상대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그 사실이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출입이 막힌 시점과 경위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비밀번호 변경과 그 뒤의 별거가 파탄과 유책 판단에 함께 반영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다뤄졌나

사실혼 축출 일러스트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4년 4월경 한쪽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상대의 출입을 막았고, 그때부터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두 곳에서 썼는데요.

  • 파탄 판단 — 그 뒤 1년 넘게 별거가 이어졌고 상대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았습니다
  • 유책 판단 — 부정행위, 폭행과 함께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나가게 한 사정을 들어 파탄의 주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쫓아낸 쪽이 유리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 행위가 유책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날 남겨야 할 기록

잠긴 현관문과 도어록을 표현한 사진

시간이 지나면 언제부터 못 들어갔는지가 흐려집니다. 아래 항목은 그날이나 며칠 안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남길 것방법
출입이 막힌 날짜문 앞에서 찍은 사진, 그날 주고받은 문자
잠금이 바뀐 사실변경된 도어록 사진,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기록
두고 온 짐품목을 적은 목록과 사진
상대의 말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카카오톡
그날의 대응경찰에 신고했다면 접수 기록, 도움을 요청한 지인의 연락

짐을 두고 나왔다면 목록을 적어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반환을 구할 때도, 그 집에서 실제로 생활했다는 사정을 보여 줄 때도 쓰이거든요.

그 집에 살았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합니다

출입이 막힌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해 온 사정이 같이 확인돼야 파탄의 경위로 읽힙니다. 이 사건에서는 1998년 12월 7일 아파트를 매수해 동거를 시작한 뒤 약 17년을 함께 산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주민등록초본,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주거 비용을 부담한 계좌거래내역이 그 사정을 보여 줍니다. 명의가 상대에게 있더라도 이 자료들은 별개로 확보하실 수 있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입이 막힌 날짜와 그 상황을 남긴 기록
• 현관 비밀번호 변경이나 잠금 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집에 두고 나온 짐의 목록과 사진
• 그 집에 살았음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과 공과금 내역
• 주거 비용을 부담한 계좌거래내역
• 상대와 오간 문자·카카오톡
•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 접수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출입이 막힌 시점과 경위는 파탄과 유책 판단에 함께 반영됩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잠금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도 되나요?

권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다툼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출입이 막힌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절차를 통해 다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명의가 상대 앞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 권리가 없나요?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는 한쪽 명의였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됐고, 함께 산 기간과 각자의 소득 활동이 비율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Q3. 쫓아낸 사람이 유리해지지는 않나요?

이 사건에서는 반대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나가게 한 사정이 파탄의 주된 책임을 판단하는 근거의 하나로 쓰였습니다.

Q4. 별거가 시작되면 재산분할에 불리해지나요?

별거 자체보다 그 경위와 기준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 판결은 변론종결일 무렵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했습니다. 별거 이후의 재산 변동이 있다면 그 시점의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5. 신고를 안 했으면 기록이 없는 건가요?

신고 기록이 없어도 문자·카카오톡·사진·관리사무소 문의 기록으로 시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간소송 혼인파탄 항변,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까 — 대법원 2011므2997·2022므13504」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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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에서 나가게 되셨다면
지금 남겨 두어야 할 기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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