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가 내민 주식 평가액,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2026년 07월 29일

상대방이 배우자 회사 주식의 값이라며 액면가나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은 서면을 냈다면, 그 숫자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어느 시점의 회사 상태를 반영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액면가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과 주권 등에 표시한 금액이어서 현재 기업가치나 실제 지분가치를 뜻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여쭙는 것도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금액을 누가 어떤 자료로 계산했는지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인 회사가 수백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액면가보다 많은 채무와 누적손실을 안고 있을 수도 있어 계산의 전제를 보지 않으면 숫자만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아요.

💡 한 줄 답변
상대방이 내민 주식 평가액은 어떤 기준일과 방법으로 계산했고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를 따져야 받아들일지 정할 수 있으므로, 평가의 전제를 대조하지 않은 채 숫자만 보고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법상 평가액은 참고값이지 재산분할의 최종 시가가 아닙니다

주식 평가액 검증 일러스트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중요한 참고값이지만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최종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과세행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계산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재산분할에서는 평가 시점의 실제 사업상황과 권리조건을 반영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대방 서면을 받으시면 어떤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사용했는지,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장부가로 들어갔는지 시가로 조정되었는지, 주주대여금과 가수금·가지급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지급보증이나 진행 중인 소송을 근거 없이 전액 부채로 잡지는 않았는지를 항목별로 표시해 두시면 이후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법원 감정은 신청하기 전에 의견을 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 검증 상담

감정인은 특정 기준일과 가정을 정해 계산하므로,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평가 대상이 어떤 주식인지, 종류주식과 보통주가 섞여 있는지, 회사의 권리관계는 어떠한지, 어떤 접근법이 이 회사에 맞는지, 감정인에게 어떤 서류를 제출할지에 관해 당사자가 미리 의견을 내야 해요.

저희는 감정 신청서에 담을 질문을 정할 때 회사의 업종과 보유자산, 수익의 안정성을 먼저 보고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중 어느 쪽이 이 회사의 값을 더 잘 설명하는지 의견을 붙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촉탁 같은 법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감정서에 적힌 마지막 숫자가 그대로 판결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최근 3~5년의 일회성 손익이 정상화되었는지, 회사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시가로 조정되었는지, 주주대여금·가수금·가지급금의 실질이 반영되었는지, 우선주와 보통주의 권리 차이를 구별했는지, 특수관계인 거래와 대표자 보수가 정상적인 수준인지, 영업권과 수익가치를 중복해 계산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요.

어느 항목이 결과를 크게 바꿀지는 회사의 업종과 자산 구성, 감정인이 세운 가정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상대방이 내민 숫자가 너무 낮게 느껴지셔도 너무 걱정 마세요. 독립된 회계법인이나 기업가치평가 전문가의 사전 의견으로 다툴 지점을 좁힐 수 있고, 사적 평가서가 법원 감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전제와 계산과정의 객관성을 보여 주는 데는 쓰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대방이 제시한 평가서 또는 계산 근거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평가 기준일이 적힌 자료
• 회사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주식 거래나 투자 관련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제시된 평가액의 기준일과 계산 전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제시한 세법상 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참고값이어서 재산분할의 최종 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과세행정의 통일성을 위한 계산방식이고, 재산분할에서는 평가 시점의 사업상황과 권리조건을 반영한 교환가치를 확인합니다.

법원 감정을 신청하면 주식값이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감정서의 마지막 숫자가 별도의 판단 없이 판결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인이 정한 기준일과 가정, 일회성 손익의 정상화 여부, 부동산 시가 조정과 우발채무 처리를 결과가 나온 뒤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의 사적 평가서를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다툴 지점을 정하고 감정 결과를 검증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적 평가서가 법원 감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유리한 결론보다 사용한 전제와 계산과정의 객관성을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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