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부모의 병원비가 늘었다면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6년 08월 16일

부모님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부담을 나누자고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진단서가 여러 장이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에요. 이 차이를 모르고 청구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 한 줄 답변
진단명이 많다고 부양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실제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한 달 평균 지출을 따졌습니다.

진단이 많다는 것과 지출이 크다는 것은 다릅니다

고령 부모 병원비 부양료 일러스트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0000 심판의 청구인은 고령으로 2001년경부터 여러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아 왔고,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아 온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01년 7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약 10년 동안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약 1,000만 원이었고, 개월 수로 나누면 한 달 평균 10만 원 미만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여러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왔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이 실제로 내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은 그 실제 금액을 봅니다.

의료비를 보여 드리는 자료

병원 대기 공간의 빈 의자와 창가 사진
자료무엇을 보여 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기간 전체의 본인부담금 합계와 월 평균
진료비 영수증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
입퇴원 확인서입원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
진료계획서·소견서앞으로 예상되는 치료와 비용
약제비 영수증매월 반복 지출되는 약값

요양급여내역서만 내시면 비급여 항목이 빠집니다. 간병비나 비급여 시술처럼 건강보험이 닿지 않는 지출이 있다면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해요.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것이니 예상되는 비용도 설명할 수 있어요. 진료계획서나 의사 소견서로 어떤 치료가 얼마 동안 필요한지 보여 드리면 됩니다.

다만 지나온 기간의 실제 지출이 함께 확인되는 편이 설득력이 있어요. 과거 지출이 적었는데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고만 하면 근거가 약해집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간병비는 요양급여내역에 잡히지 않으니까요.

의료비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치료비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그것만으로 부양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75조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치료비와 함께 보유재산과 수입이 확인되고, 그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수입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맞춰 보는지는 연금과 다른 가족의 지원이 있으면 부양료 판단이 달라지나요 글에서 이어 다룹니다.

의료비를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 실제로 부담한 진료비 영수증
  • 입원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
  •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 계획과 비용
  •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과 재산 자료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 실제로 부담한 진료비 영수증
• 입원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
•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 계획과 비용
•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과 재산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의료비는 진단명이 아니라 실제 지출로 확인되므로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진단서만 내면 되나요?

부족합니다. 진단명은 상태를 보여 줄 뿐이고,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는 요양급여내역서와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Q2. 간병비도 인정되나요?

필요성이 확인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잡히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3. 요양급여내역서는 몇 년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간을 넓게 잡으실수록 월 평균이 안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0년치가 확인됐습니다.

Q4. 앞으로 큰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요?

진료계획서나 소견서로 예상 비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지출 내역과 함께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5. 병원비가 많으면 재산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재산의 종류와 처분 가능성까지 확인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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