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후에 가족회사 주식을 한 자녀에게 넘기는 증여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을 쓴 날 부모님이 계약의 뜻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부터 날짜별 자료로 확인하셔야 해요.
증여계약의 효력은 진단명 하나로 정해지기보다 계약 당시의 판단 능력을 진료기록과 작성 경위로 따져 보게 되거든요.
증여계약서와 인감, 의사능력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치매 부모 증여무효 소송의 입증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후에 가족회사 주식을 넘긴 증여계약은 진단명 하나로 효력이 정해지기보다 계약 당시 판단 능력을 따져 보게 되므로, 계약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계약서 작성 경위와 동석자를 날짜순으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계약일 전후의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진단 시점보다 계약을 쓴 날이 언제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계약일 전후의 진료기록, 인지기능 검사 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입원·외래 기록을 날짜순으로 나란히 놓아 보세요.
진단 전이라도 증상이 이미 기록돼 있을 수 있고, 진단 뒤라도 그날의 상태가 비교적 괜찮았다는 기록이 있을 수 있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누가 준비하고 어디서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부모님이 직접 서명했는지,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공증이나 변호사 상담을 거쳤는지 기록을 찾아 두셔야 해요.
부모님이 주식의 가치나 다른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결정했다는 정황이 있는지, 반대로 주식을 받은 자녀가 계약 과정을 주도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전후에 따라 다툴 방법을 구분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나온 뒤의 계약이라면 민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로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어요.
심판 전에 쓴 계약이라면 이 취소 규정을 쓸 수 없어서,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이때는 다투는 쪽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해서 기록 확보가 더 중요해요.
치매 전후 주식증여를 다툴 때 준비할 자료
주식증여계약서, 주주명부와 주식 이전 시기를 보여 주는 회사 자료, 계약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장기요양등급 자료, 계약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과 주고받은 연락을 준비해 주세요.
다른 가족의 진료기록은 바로 떼기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 가진 자료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나눠 적어 오시면 돼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가사 재판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기록과 계약 경위를 날짜순으로 맞춰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주식증여계약서
• 주주명부 등 주식 이전 시기를 보여 주는 회사 자료
• 계약일 전후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 장기요양등급 자료
• 계약 당시 동석자와의 연락 기록
증여 효력을 따질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가사합의·비송합의 재판을,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비송단독·신청단독 재판을 맡았습니다. 치매 전후의 증여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계약일 전후 기록부터 맞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정리 · 윤지상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13년 법관 출신) 검토
치매 진단 뒤에 쓴 주식증여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진단명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 당시 판단 능력을 진료기록과 작성 경위로 따져 보므로, 계약일 전후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치매 진단 전에 쓴 계약도 다툴 수 있나요?
진단 전이라도 증상이 기록돼 있다면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다투는 쪽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된 뒤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 심판 시점과 계약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증을 받은 증여계약도 다툴 수 있나요?
공증은 작성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지만 계약 당시 의사능력 문제까지 모두 정리해 주지는 않아서, 진료기록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주식증여계약서, 주주명부 등 회사 자료, 계약일 전후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결과, 계약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과의 연락 기록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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