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심판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2026년 08월 20일

후견 심판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물으시면, 진단서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결정문을 보면 법원이 확인하는 항목은 그보다 훨씬 생활에 가깝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0브1044 결정에는 사건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에 도움이 필요한지가 항목별로 적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판단 자료가 됐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 한 줄 답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함께 적어 두고 후견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에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판단 자료의 출처

후견 심판 판단 자료 일러스트

이 사건의 항고심은 판단 근거를 먼저 밝혔습니다. 당심에서 진행된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를 포함한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했다는 것입니다.

가사조사는 조사관이 사건본인과 관계인을 직접 만나 생활 상황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서면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심문에서는 사건본인이 법원에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사건본인은 스스로 항고까지 제기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사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할 수 있다고 적힌 네 가지

책상 위 노트와 연필, 창밖 빛이 드는 방 사진

결정문에 긍정적으로 적힌 항목은 구체적이었어요.

첫째, 간단한 일상생활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둘째, 청구인을 비롯한 친척과 관계인들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셋째,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컴퓨터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사용처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기억력과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종합 평가가 붙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힌 세 가지

부족하다고 본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적혔습니다.

날짜나 금액 등 숫자와 관계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혼자서 다소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없다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후견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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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자료로 준비하면 되나

위 항목을 그대로 뒤집어 보시면 준비할 것이 정리돼요. 법원이 보는 항목이 곧 준비할 목록이거든요.

하루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상황, 기기 사용이나 취미 활동, 숫자와 금액 판단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혼자 이동하거나 식사를 해결하는 정도가 그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적는 것이 요령이에요. 잘 못한다는 표현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자료로 쓰입니다.

항고심에서 무엇이 다시 확인되는지는 후견 항고심의 심리 범위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하루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상황
• 기기 사용이나 취미 활동 내용
• 숫자와 금액 판단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 혼자 이동하거나 식사를 해결하는 정도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진단명보다 실제 생활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비송 사건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정법원이 후견의 필요성과 권한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관계와 가족 사이 이해충돌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는 필요 없나요

진단서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결정문에서 보듯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가사조사는 반드시 하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의 항고심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가 판단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본인이 심문에 나가야 하나요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심문 전체의 취지가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가족이 쓴 진술서도 자료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평가보다 관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힘을 갖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면 후견이 필요 없다고 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노트북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적혔지만 후견 자체는 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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