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계좌에서 형제가 큰돈을 빼 간 정황을 알게 되면 고소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드시죠.
다만 고소를 먼저 넣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고소가 먼저면 상대방 설명이 조서로 굳어집니다. 인출의 성격을 나눠 어느 절차로 다룰지 정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고소가 상대방에게 준비 시간을 줍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은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설명을 정리하게 됩니다. 생전에 허락을 받았다, 병원비로 썼다, 부모님이 주신 돈이다 같은 답이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 진술은 조서로 남아 나중에 민사나 상속 절차에서도 계속 언급됩니다. 자료를 충분히 모으기 전에 고소하면 상대방 쪽 설명이 먼저 굳어지는 셈이죠.
인출의 성격부터 나눕니다

같은 인출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알고 계셨고 생활비로 쓴 돈, 통장을 맡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돈, 생전에 증여로 받은 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형사보다 상속 절차에서 특별수익으로 다루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맡긴 범위를 넘어 쓴 돈은 반환청구와 함께 봐야 하고요. 이 구분을 하지 않고 전부 묶어 고소하면 사건 전체가 흐려집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건
상대방 명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다면 보전 절차가 먼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면 후견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요.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다른 형제의 입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가 들어간 뒤에는 협의가 사실상 멈추기 때문에, 분할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
반대로 시간을 끌면 안 되는 사건도 있어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됐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여섯 달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가 사람마다 다르니 각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저희는 형사와 가사를 함께 맡아 온 노종언 변호사가 고소 시점을 계산하고, 상속 쪽은 상속 사건을 오래 다뤄 온 윤지상 변호사가 청구를 나눕니다. 회수가 먼저라면 상속재산에서 나온 수익의 정산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부모님 계좌 전체 거래내역
• 문제 되는 인출 날짜와 금액
• 통장 보관 경위 메모
• 상대방이 내놓은 설명
• 각자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회수가 목적인 사건은 고소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해 재판부가 상속·재산분할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사 사건이 형사 고소나 보도, 온라인 게시물로 번지는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절차만 보고 답을 정하지 않고, 지금 시작한 절차가 다음 재판과 수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와 민사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쪽을 먼저 시작할지가 자료 확보에 영향을 줍니다.
여섯 달이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경위를 정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고소를 반대합니다.
각자 자기 몫으로 민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통장 내역만으로 고소가 되나요?
인출 사실 외에 사용처와 권한 범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돈을 다 썼다고 합니다.
남아 있는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형제 상속분쟁,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요구한다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