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진술 전에 맞춰야 하는 기록

2026년 08월 21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 재산 문제로 고소를 넣은 것이죠.

이때 형사 진술만 따로 준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조서는 나중에 가사 재판부가 읽게 되는 자료가 됩니다.

💡 한 줄 답변
형사 진술조서는 가사 재판부가 받아 보게 됩니다. 시간 순서와 재산·양육 관련 진술을 두 절차에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형사 기록은 가사 법정으로 넘어옵니다

이혼 중 형사고소 일러스트

가사소송에서는 형사 사건 기록을 법원을 통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청하면 진술조서와 수사 결과가 그대로 넘어오죠.

그래서 경찰에서 한 말과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눈에 띕니다. 어느 한쪽에서 유리하게 말한 부분이 다른 절차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해요.

진술 전에 맞춰 둘 세 가지

책상 위 흰 서류철과 볼펜 사진

첫째는 시간 순서입니다. 언제 별거했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두 절차에서 같아야 합니다. 둘째는 재산 관련 진술이에요. 형사에서 무심코 말한 계좌나 금액이 재산분할 주장과 다르면 설명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셋째는 아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누가 주로 돌봤는지, 사건 당시 아이가 어디 있었는지는 양육권 판단에서 계속 인용되거든요. 형사 진술에서 급하게 말한 내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고소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서만 보고 짐작하기보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사실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요.

상대방이 가사 절차에서 불리해지자 고소를 넣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다면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맞고소를 서둘러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재판부가 두 사건을 함께 보게 되니까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출석 요구서와 죄명, 고소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사건 전후의 문자와 통화 기록, 별거 시점과 생활비 지급 내역, 아이의 등하원과 진료 기록을 모아 두시면 돼요.

가사소송과 형사절차가 함께 가는 사건은 어느 한쪽만 보고 답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13년간 재판을 맡아 온 윤지상 변호사가 재판부가 기록을 읽는 순서를 짚고, 형사와 가사를 함께 다뤄 온 노종언 변호사가 진술 표현을 맞춥니다. 재산 쪽 다툼이 함께 있다면 별거 뒤 소득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석 요구서와 죄명
• 고소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 사건 전후 문자와 통화 기록
• 별거 시점과 생활비 지급 내역
• 아이 등하원·진료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두 절차가 함께 가는 사건은 진술부터 맞춥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해 재판부가 상속·재산분할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사 사건이 형사 고소나 보도, 온라인 게시물로 번지는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절차만 보고 답을 정하지 않고, 지금 시작한 절차가 다음 재판과 수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늦추기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가사 절차와 함께 가는 사건이라면 진술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맞고소를 하는 게 나을까요?

시점과 목적이 함께 확인됩니다.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정리되면 이혼도 유리해지나요?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각각의 자료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번복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실 순서를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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