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회사 명의로 된 건물과 법인 통장의 잔액을 재산목록에 그대로 적어 내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 돈으로 생활비를 써 왔다면 더 그렇게 보이기 쉽지만, 재산분할에서는 회사의 재산과 주주 개인의 재산을 먼저 구별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과 현금을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곧바로 더할 수 없고,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 그 값을 계산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아래에서 재산목록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와 같은 재산을 두 번 세지 않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권리주체라 법인 통장과 회사 건물을 개인재산에 그대로 더할 수 없고, 주식과 회사에 대한 채권을 따로 찾습니다.
회사 명의 재산을 그대로 더할 수 없는 이유

주식회사는 설립과 동시에 주주와 구별되는 권리주체가 됩니다. 회사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은 회사의 재산이고, 법인 통장의 예금도 회사의 예금입니다. 배우자가 지분을 모두 갖고 있더라도 그 건물과 예금이 배우자 개인의 소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건물의 시세를 그대로 재산목록에 적어 내면 상대방은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게 되고 심리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회사가 가진 재산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값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것이지, 개인재산 항목으로 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적나요

가장 먼저 적을 것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입니다.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 부채는 그 주식의 값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회사 명의 자산이 크다면 주식의 값도 그만큼 커지므로 회사 재산이 분할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말고도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과 가수금, 아직 받지 못한 보수, 이미 결의된 배당을 받을 권리는 배우자 개인의 채권이므로 재산목록에 따로 적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회사에서 가져다 쓴 가지급금이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로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요.
같은 재산을 두 번 세지 않으려면
회사 자산을 주식 값에 반영한 뒤 같은 자산을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다시 더하면 이중계산이 됩니다. 회사 건물의 가치가 이미 주식 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세를 개인재산으로 또 적으면, 상대방이 지적하는 순간 청구 전체의 신뢰가 낮아집니다. 회사 부채가 주식 값에서 이미 공제되었는데 배우자의 개인채무로 한 번 더 공제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요.
어디까지가 회사의 재산이고 어디부터가 개인의 권리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가족 명의로 흩어져 있는 지분, 회사와 개인 사이를 오간 자금, 부동산의 명의와 실제 대금 부담이 얽혀 있으면 계좌 내역과 법인 장부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야 해요. 회사 서류를 한 장도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처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 회사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계좌 거래내역 중 확인 가능한 부분
• 회사 재무제표상 부채 현황
•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배당 자료
회사 재산과 배우자 개인 재산의 경계를 먼저 나눕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 경력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지분을 전부 가진 회사인데도 건물을 나눌 수 없나요?
건물 자체를 개인재산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건물의 가치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값에 반영되므로 회사 재산이 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여금과 가수금은 개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므로 재산목록에 따로 적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회사의 상환 능력과 장부상 처리를 함께 봅니다.
법인 통장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우자 개인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를 오간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회사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다면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검토하게 되며, 무단으로 회사 서버에 접속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법인 지분 재산분할, 사업체·병원 이혼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