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받는 대출에 부모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내주었다가 결국 부모가 그 빚을 대신 갚게 되면, 근저당권이 어떤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었는지와 대신 갚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해 둘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돈을 갚은 다음에야 이 문제를 꺼내시는데, 그 시점이 되면 가족 사이의 감정과 돈 문제가 이미 한데 얽혀 있습니다. 담보를 내줄 때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는 분이 많아서 남아 있는 자료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정이 판결문에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실제 사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159 사건은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정리된 인정사실에는 위자료와 직접 이어지지 않는 자금 관계가 여러 줄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H조합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아버지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뒤에 아버지가 165,193,510원을 대위변제한 사정이 그 가운데 하나죠.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자기 재산으로 막아 준 결과가 되었는데, 이 사정이 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 대출에 담보를 제공한 뒤 대신 갚게 된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검토됩니다.
물상보증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물상보증인은 남의 빚을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내주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대출을 받을 때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돈을 직접 빌린 사람은 자녀이고, 부모는 자기 돈으로 갚아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내놓은 재산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외의 다른 재산까지 곧바로 책임 범위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부동산 자체를 잃게 되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사건 판결문에는 아들이 H조합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아버지가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아버지가 165,193,510원을 대위변제했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 대출받은 금액과 실제로 갚은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담보를 내주고 시간이 지나면 원금 외에 이자와 비용이 붙기 때문에, 가족 사이 자금 관계는 처음 약정한 금액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갚은 돈은 이 판결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그러면 이 판결이 아버지가 대신 갚은 돈을 아들에게서 돌려받으라고 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청구한 것은 아들의 협박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였고, 법원이 판단한 것도 그 손해배상 책임과 액수였습니다.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대위변제는 두 사람이 어떤 사정을 거쳐 다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인정사실로 정리되었을 뿐이고, 돈을 돌려주라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갚은 돈을 정산하려면 그 부분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정들이 판결문에 남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돈 문제가 얽혀 있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경위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간접적인 사정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가족 사이 사건에서 앞선 돈 문제가 이렇게 다시 등장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이 커진 계기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가 넘겨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었으니, 증여한 건물의 임대 수익을 두고 다투게 된 사정을 함께 읽어 보시면 사건 전체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담보를 내주실 때 챙겨 두면 좋은 자료
자녀 대출에 담보를 내주기로 결정하셨다면, 대출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사본으로 따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무엇이고 근저당권에 적힌 금액이 얼마인지, 채무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가 나중에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이자를 누가 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계좌 내역을 함께 모아 두시면, 실제 부담을 누가 지고 있었는지를 서류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그때그때 발급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갚으실 때는 갚은 날짜와 금액, 갚은 사람이 확인되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이나 은행에서 받은 변제확인서, 계좌 이체 내역, 근저당권을 말소한 등기 서류가 그런 자료입니다. 가족끼리는 말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지나간 돈은 나중에 서로 기억이 어긋날 때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짧은 확인서 한 장이라도 그때 함께 받아 두시면 좋겠어요. 그 한 장이 뒤에 오는 다툼의 크기를 크게 줄여 줍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 대위변제한 금액과 그 입금 자료
• 변제 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담보 제공과 변제는 시점별 자료가 남아 있어야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 보호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번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보호사건 기록과 민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하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보증인은 자기 재산 전부를 놓고 남의 빚을 갚기로 약속한 사람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로 내놓은 재산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자녀 대출에 부모가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가 물상보증에 해당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서류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대출을 대신 갚으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신 갚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약정과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위자료만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변제 자료를 먼저 모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출과 대위변제 사정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직접 청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어떤 사정을 거쳐 다투게 되었는지를 인정사실로 정리했고, 그 경위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간접적인 사정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액수를 정하는 대목에서만 참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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