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함께 일군 농지가 부부와 자녀 이름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자녀 이름으로 된 몫은 이제 분할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실제로 그 재산을 누가 마련했는지에 따라 자녀 명의라도 부부가 나눌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서, 명의만 보고 미리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별개로, 그 농지를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고 그동안 누가 관리하고 지어 왔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요. 농지는 사고파는 데 제약이 있는 재산이라, 분할 방법을 정할 때 절차까지 함께 짚어 보셔야 해요.
부부와 자녀 공동명의 농지는 실질이 부부 재산이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자녀 지분은 명의신탁 여부와 자금 출처로 따집니다. 농지는 처분·이전에 제약이 있어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된 농지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마련한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해 둔 경우, 그 실질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등기부에 자녀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분할에서 빠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때 따져 보는 것이 명의신탁 여부와 자금 출처죠. 자녀는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부부 돈으로 산 것인지, 아니면 자녀가 자기 돈으로 마련한 진짜 자기 재산인지를 자료로 구분해야 하고, 이 판단에 따라 분할 대상인지가 정해집니다.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농지를 살 때 대금을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 취득 당시 자녀가 그만한 돈을 낼 형편이었는지, 그동안 농지를 실제로 누가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왔는지 같은 사정을 종합해서 봅니다. 이런 사정들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대금이 오간 계좌 거래 내역, 농지 관리와 경작을 누가 해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 명의가 이름만 빌린 것인지 진짜 자기 몫인지는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해요.
농지라서 더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농지는 아무나 자유롭게 소유하거나 넘길 수 없고 법으로 정한 자격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 재산이라, 분할 방법을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챙기셔야 해요.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한쪽이 넘겨받을지 팔아서 나눌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지를 어떻게 나눌지는 지분 정리 방법과 농지 관련 절차를 함께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분할 비율이나 방법은 재산을 누가 얼마나 형성했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니, 등기부와 취득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려요.
• 농지 등기부
• 공동명의 지분 현황
• 취득 자금 출처
• 자녀 명의 관련 경위
공동명의 농지가 쟁점인 사건은 명의신탁 여부와 절차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이름으로 된 농지는 분할에서 빠지나요?
자녀 명의라고 해서 항상 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해 둔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서, 명의신탁인지 자녀 본인 재산인지를 자금 출처와 관리 정황을 가지고 자료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농지를 살 때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취득 시점에 자녀가 그만한 자금을 마련할 형편이었는지, 이후 누가 농지를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매매계약서와 계좌 거래 내역 같은 자료가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분할 방법이 다른가요?
농지는 소유와 이전에 법으로 정한 자격과 절차가 있어서, 한쪽이 넘겨받는지 팔아서 나누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할 방법을 정하기 전에 농지 관련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등기부와 취득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 재산분할, 상속·증여받은 건물도 나누게 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