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08월 06일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사정이 있어 나가기 어려우실 때는, 그 결석이 사건 진행에 어떤 결과로 남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되풀이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서, 다음 기일에 나가면 된다고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도 기일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의 기일이 어떤 상태로 지나갔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리해도 지금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대체로 잡힙니다.

이 글에서는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이혼 등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된 취하간주 사실을 놓고, 기일에 나가지 못했을 때 법이 어떤 요건에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기일 한 번을 놓친 것과 조문이 정한 요건이 모두 채워진 것은 사건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요건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지금 무엇을 서둘러야 하고 무엇은 조금 여유가 있는지 나누어 보실 수 있어요.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 사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한 줄 답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고 한 달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은 어떻게 보나요

변론기일 불출석 일러스트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서도 같은 상태가 되풀이되면, 그때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해진 변론기일에도 마찬가지라면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문이 정한 흐름을 옮겨 보면 결석, 새 기일 통지, 새 기일에서의 같은 상태, 그리고 한 달의 경과 순서로 이어집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 요건이 한쪽 당사자만의 결석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문은 양쪽이 나오지 않았거나 나왔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새 기일에도 이어진 뒤 1월이라는 기간까지 지나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일마다의 진행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해 보셔야 알 수 있어요. 가사사건이라고 해서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실제 이혼 사건에서 기일 불출석이 남긴 결과

변론기일 불출석 상담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그보다 앞서 같은 상대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그 앞선 사건에 대해 원고가 변론기일에 2차례 나오지 않음으로써 취하간주로 종결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해 놓고도 기일에 나가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 사건이 그대로 정리되어 버린다는 사실이 기록에 그대로 남은 부분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 사건이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그 뒤 다시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오랜 기간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한 사정과 혼인 기간 중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이 판단에 함께 반영됐는데, 이런 사건은 형사 기록과 가사 쟁점을 나란히 놓고 봐야 정리가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곧바로 다음 대응을 준비합니다.

기일 출석이 어려울 때 미리 정리해 두실 것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기일 전에 재판부에 그 사정을 알리고 기일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원 기록이나 출장 확인서처럼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시면 재판부가 판단하기 한결 쉬워집니다. 자료 없이 사정만 적어 낸 서면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좋아요.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지 않는 선택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송달 주소와 연락처가 실제로 생활하시는 곳과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일 통지가 제대로 닿지 않아 결석이 쌓이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고, 그 끝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주소를 옮기셨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셨다면 그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 두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취하한 것으로 본 사건을 다시 낼 수 있는지는 그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종결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결 사유가 적힌 서면은 꼭 챙겨 두시는 것이 좋아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지금까지 받은 기일통지서와 송달 기록
• 출석하지 못한 기일과 그 사유
• 법원에 제출한 서면과 접수 일자
• 앞으로 잡혀 있는 기일의 일정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기일 관리는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으로 곧장 이어지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기록과 가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나가지 못하면 바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나요

한 번의 결석만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변론하지 않은 상태가 새 기일에도 되풀이되고, 그때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까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각 기일의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사소송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가사소송절차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이혼 사건이라고 해서 기일 불출석을 다르게 보지는 않으므로, 기일 통지를 받으신 뒤에는 민사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낸 사건이니 조금 느슨하겠거니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은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정해진 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기일 전에 판단할 시간이 있어야 하므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신 그때 바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낸 뒤에는 어떻게 결정됐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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