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법원은 무엇을 보나

2026년 08월 06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말을 검색해서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민법에 나오는 표현이라 그런지 폭력이나 외도처럼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고,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오늘은 이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는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살펴보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 줄 답변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적용되려면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혼인 계속 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별거기간, 자녀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중대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혼인계속 어려운 중대한사유 일러스트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는 다소 추상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할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상태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한 사건 하나를 콕 짚어 이것이 중대한 사유라고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 전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함께 살펴보는 요소들

혼인계속 어려운 중대한사유 상담

법원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남아 있는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그 책임이 어느 쪽에 더 무거운지,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당사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도 판단에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 각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죠. 여러 사정을 한꺼번에 놓고 보기 때문에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실제 판단은 부부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중대한 사유는 정해진 목록에서 하나를 골라 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부가 살아온 시간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실제 상황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혼인 기간, 갈등의 경위, 그 사이 있었던 회복 시도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하나씩 짚어보시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생활 전반 정리 자료
• 파탄 책임 관련 정황
• 혼인·별거 기간 정리
• 자녀·건강 상태 확인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인 사건은 판단 기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재판상 이혼·혼인파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한 사유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나요

법 조문 자체에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목록은 없습니다. 대신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폭력이나 외도가 없어도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폭력이나 외도 같은 특정 사건이 없더라도 오랜 갈등이나 대화 단절, 신뢰가 무너진 정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는 사실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혼인 기간과 갈등이 시작된 경위, 회복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황을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훨씬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폭력도 외도도 없는데 이혼이 될까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파탄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우리 사건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지 확인해 볼까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