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회사 지분 60%를 형제 셋이 상속받았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가 잡혔는데, 각자 20%씩 따로 투표하면 되는지부터 막힙니다.
분할 협의는 아직 시작도 못 한 상태고요.
분할 전 공동상속 주식은 공유 상태입니다. 각자 투표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하는 문제가 앞에 옵니다.
나누기 전에는 함께 가진 상태입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상속재산을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도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이 주식을 공유하게 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사람 한 명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지분만큼 따로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행사할지를 먼저 정하는 문제가 앞에 옵니다. 형제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이 지점에서 총회 참여 자체가 막히기도 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의 선택지를 나눠 봅니다
행사자 지정 협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으로 지분 자체를 나누는 방법, 공유 지분에 관한 다툼을 소송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각각 검토됩니다.
총회 일정이 임박했다면 급한 결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대표이사 연임이나 자산 처분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안건이 걸려 있는 사건은 순서를 다르게 잡습니다.
총회 전에 확인할 것
총회 소집 통지와 안건, 주주명부상 기재 상태,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분할 협의 진행 상황, 형제들과 오간 연락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총회가 그대로 지나가면 결의를 나중에 다투는 사건이 됩니다. 지금 정할 것과 나중에 다툴 것을 나누는 판단이 먼저예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분할 사건과 회사 일정 사이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지분이 작아 발언권이 약한 상황이라면 소수 지분 상속인의 절차 순서를 이어서 보세요.
• 총회 소집 통지와 안건
• 주주명부 기재 상태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 정리표
• 분할 협의 진행 상황
• 형제들과 오간 연락
공동상속 지분 사건은 권리행사자 문제를 먼저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술에 참여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처럼 상속법과 회사 자료가 얽힌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기여분과 특별수익, 유류분 주장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를 사건 초기에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장부 제출 거부와 차명 지분,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두 사람이 주식의 귀속과 가치, 자료 접근, 경영권과 정산 가능성을 같은 기록 위에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지분만큼 먼저 팔 수 있나요?
공유 상태의 처분은 따로 봅니다. 분할 진행과 함께 검토합니다.
형이 혼자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결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툴 지점을 나눕니다.
행사자 합의가 안 됩니다.
안건의 시급성을 봅니다. 절차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분할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재산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어머니 지분도 함께 봐야 하나요?
상속인 전체 관계로 봅니다. 지분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족회사 주식의 공동상속」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