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죄 성립요건? 지금은 ‘상간 위자료 청구’입니다

2026년 06월 23일
상간죄 성립 요건 검토를 위한 법률 자료와 사건 기록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때 많은 분들이 “상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법에는 ‘상간죄’라는 형사 범죄가 없습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형사처벌(징역·벌금)할 수는 없게 됐거든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셔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흔히 ‘상간죄 성립 요건’이라고 검색하시는 그 내용을 현재 법에 맞게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 알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상간죄’는 지금도 있을까? — 형사처벌은 폐지, 민사 위자료만 가능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처벌하던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간죄’라는 형사 범죄 자체가 없고, 외도를 했다고 해서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가능한 것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책임(위자료)을 묻는 절차입니다. 용어만 바로 알아도 대응 방향이 또렷해집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 성립 요건 세 가지

흔히 ‘상간죄 성립 요건’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법률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어야 합니다(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셋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간통죄 시절에는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했지만, 지금의 민사 위자료에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요. 연인처럼 다정한 데이트를 하거나, “사랑해” 같은 애정 표현이 담긴 카톡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인정될까 — 그리고 ‘합법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증거 수집입니다. 강하게 의심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문자·카카오톡 대화,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영상, 통화·위치 기록 등이 활용됩니다.

다만 수집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몰래 녹음기를 두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상대방 직장 등에서 사적으로 CCTV를 받아오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이런 자료는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같은 합법적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니, 무리하게 모으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어떻게 대응하나

위자료 액수는 항목별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점.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또한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장이나 온라인에 폭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감정적 대응 대신 법적 절차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 정리

구분상간자 위자료 청구 (현행)(구) 간통죄 (2015년 폐지)
법적 성격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형사처벌 대상 범죄
성립 요건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배우자 있는 자의 성관계 입증
부정행위 범위성관계 불필요(데이트·애정 카톡 포함)육체적 성관계 증명 필요
행사 기간안 날부터 3년 / 행위시 10년(구) 안 날부터 6개월
책임 수준위자료 지급(통상 1,000만~3,000만 원)징역·벌금(현재 불가)

결론: ‘상간죄’가 아니라 ‘위자료 청구’로 대응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도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는 ‘상간죄’는 지금은 없습니다. 대신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카톡·데이트 같은 부정행위 정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모으고,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이 무너지는 시기에 법적 판단까지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세요. 방향이 막막하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한 번 상담받아 보시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가 또렷해집니다.

배우자의 외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부정행위 위자료·증거 수집·상간소송처럼 다툼이 커지기 쉬운 사건은 초기에 자료와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가사 분쟁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수임료·상담료는 사건 내용과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니, 우선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상간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는 ‘상간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데이트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등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흔히 알려진 ‘6개월’은 폐지된 간통죄 시절의 고소 기간이라 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간녀가 임신했습니다, 위자료가 올라가나요」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