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상속인은 저와 초등학생 아이 둘인데, 제가 아이들 몫까지 정리하면 되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을 협의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왜 엄마가 아이를 대신하면 안 되는지, 특별대리인은 어떻게 선임하는지 차근차근 짚어 드릴게요.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이해가 상반되어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하고 이를 어긴 협의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는 이유

상속재산 분할에서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는 같은 재산을 두고 서로 몫을 나누는 관계예요. 어머니가 더 가져가면 아이 몫이 줄고, 아이가 더 가져가면 어머니 몫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가 맞부딪히는 것을 ‘이해상반’이라고 해요. 이럴 때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하면, 결국 자기 이익과 자녀 이익을 한 손으로 정하는 셈이 되어 자녀가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제921조).
특별대리인, 이렇게 선임합니다

특별대리인은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해서 정합니다. 보통 자녀와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예컨대 외삼촌·이모 등)을 후보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은 그 사람이 자녀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지 살펴 선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상반되므로 자녀 한 명당 각각 다른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그 자녀를 대리해 협의에 참여하면, 비로소 협의서가 유효하게 완성됩니다.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아이의 상속분이 제대로 지켜집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어머니가 자녀 몫까지 대신 도장을 찍은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등기가 넘어간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아이가 성년이 되어 “그때 협의는 잘못됐다”고 다투면 분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사건은 처음부터 특별대리인 선임을 절차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어렵거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엄마가 아이 몫까지 대신 도장 찍으면 된다” — 이해상반이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해요.
- “아이가 어리니 나중에 크면 정리하면 된다” — 상속개시 후 처리해야 할 절차(승인·포기 기간 등)가 있어 미루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둘이어도 특별대리인 한 명이면 된다” — 자녀들끼리도 이해가 상반되면 각각 다른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특별대리인은 아무나 세우면 된다” — 자녀와 이해관계가 없고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법원이 선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속은 서두르지도, 미루지도 말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대리인 선임이라는 한 단계를 제대로 거치면, 아이의 상속분도 지키고 훗날의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초기에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의 상속인 지위 확인
•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
• 특별대리인 후보(이해관계 없는 친족) 검토
•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준비
• 자녀별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
미성년 상속 사건은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수 없나요?
같은 상속재산을 두고 부모와 자녀의 몫이 서로 맞부딪히는 이해상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이런 경우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가 되나요?
자녀와 이해관계가 없고 그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친척 등)을 후보로 세워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다른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어떻게 되나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등기가 넘어가도 훗날 자녀가 다투면 분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특별대리인 선임을 절차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재산분할 협의 무효·취소 — 7가지 사유와 대응」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미성년 자녀의 상속,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하신가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