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시작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2026년 08월 06일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담 첫머리에 가장 자주 꺼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렵 우리도 이미 별거 중이었는데 청구가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 하나가 청구를 막는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드단5206 손해배상(이혼) 판결은 그 질문에 그대로 답이 되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인 원고는 남편 E과 교제한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4. 7. 24. 그중 1,000만 원을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별거 원인 상간자 책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 판결문은 별거를 날짜로만 적지 않고 그 원인까지 적었습니다.

💡 한 줄 답변
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보다 왜 시작됐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상대의 행위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별거 사실 자체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말은 양쪽이 다 씁니다

별거 원인 상간자 책임 일러스트

별거 중이었다는 말은 청구하는 쪽도 쓰고 다투는 쪽도 씁니다. 청구하는 쪽은 별거 중에도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말하고, 다투는 쪽은 별거 시점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정반대의 결론을 끌어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별거가 있었다는 사실만 놓고는 어느 쪽에도 유리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E과 알고 지내기 시작할 무렵 원고가 이미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고, 파탄의 원인은 E의 폭력과 성매매 업소 출입이지 자신과 E의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별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별거가 자신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순서를 앞세운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양쪽 모두 같은 날짜를 말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왜 시작됐는지입니다. 별거 원인 상간자 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대목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날짜만 남고 이유가 남지 않은 별거는 어느 쪽 주장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별거는 어떻게 시작됐나

별거 원인 상간자 책임 상담

원고와 E은 2007. 3. 19.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원고는 몇 차례 E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적이 있습니다. E은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했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혼인기간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별거는 2020. 6. 23.에 시작됐습니다.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오면서였습니다. 판결문은 그 앞에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인이 되어”라는 문장을 붙였습니다. 집을 나온 행위를 원고의 선택으로만 적지 않고, 그 앞에 있었던 가정폭력과 성매매 업소 출입, 이혼소송 제기 무렵의 부정행위와 이어서 적은 것입니다.

원고는 2020. 9. 24. E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합9517). 그 법원은 2022. 8. 26.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E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와 E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해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빠졌고, 2023. 11. 3. 상고가 기각되어 이혼 사건이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별거가 시작된 뒤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판결문이 별거의 원인을 못 박은 문장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법원이 든 근거는 선행 이혼소송의 1심 판결문이었습니다. 갑 제9호증의 1로 제출된 그 판결문은 혼인파탄의 인정과 책임 부분에서, 원고가 몇 차례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적이 있고 E이 성매매 업소 등에 출입했으며 이혼 소송 제기 무렵에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E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원고와 E이 2020. 6. 23.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한 문장이 피고의 항변을 무너뜨렸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말했지만, 선행 판결문은 집을 나온 이유를 E의 행위에서 찾았습니다. 같은 날짜의 별거를 두고 한쪽은 일방적인 가출이라 부르고 다른 쪽은 E의 행위가 원인이 된 별거라 부른 것인데,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문에 적힌 쪽을 택했습니다. 그 판결문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뿐 아니라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도 있음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배척 근거는 하나 더 있었어요. E 본인도 선행 이혼소송에서 원고가 무단가출을 함에 따라 다른 여성과 교제할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 소송의 1심은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취지의 항변이 앞선 소송에서 이미 한 번 배척된 뒤에 이 사건에서 다시 나온 것입니다.

별거 사실과 별거 원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판결문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이룹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피고가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E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판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괄호 안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피고와 E의 부정행위 외에 E의 다른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는 문장입니다.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얼마를 인정할지를 나누어 적은 것입니다. 배우자 본인의 귀책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 상간자의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결과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용, 나머지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E의 혼인관계,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 및 부정행위 후 정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E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피고는 2023. 2. 2.부터 2024. 7.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하게 됐습니다. 별거 원인 상간자 책임을 다툰 이 사건에서 별거 사실은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못했고,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된 것은 E의 다른 귀책사유였습니다.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는 무엇인가

이 사건에서 별거의 원인을 보여 준 자료는 선행 이혼소송의 1심 판결문이었습니다. 인정근거로는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가 적혔고, 그중 갑 제9호증의 1이 별거의 원인을 문장으로 남긴 판결문입니다. 다른 법원이 이미 심리해서 판단해 둔 내용이 뒤이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근거가 된 것입니다. 앞선 소송의 판결문에 어떤 문장이 남아 있는지가 다음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 주는 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판결문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이 먼저 있었다면 그 판결문과 조정조서가 별거의 원인을 담고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별거를 시작하던 무렵에 남은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나 상담·신고 기록, 거처를 옮긴 사실을 보여 주는 문서가 대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정리해요.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일도 같은 이야기죠. 집을 나온 날짜만 남아 있으면 상대방이 무단가출이라고 부를 때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에 그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 무단가출이 되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뒀어요. 부정행위 시점과 별거 시점을 각각 어떻게 특정하는지는 부정행위 시점과 별거 시점은 어떻게 특정하나요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별거를 앞두고 있다면

별거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집을 나오는 날짜보다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남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자체는 피고도 다투지 않았어요. 다툼이 된 것은 그 이유였고, 이유는 선행 판결문에 문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겨 둔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같은 날짜의 별거가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함께 생각하고 계시다면 순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소송의 판단이 먼저 확정됐고, 그 판결문이 뒤이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거로 쓰였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느 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자료가 어디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사건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혼인신고일, 별거를 시작한 날짜, 그 무렵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진행 중이거나 끝난 소송의 사건번호를 정리해 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별거 원인 상간자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도 그 목록입니다.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도 괜찮아요. 무엇이 남아 있고 무엇이 남아 있지 않은지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집을 나온 날짜와 그 앞뒤 사정을 적은 기록
• 경찰 신고 내역, 진료 기록 등 남아 있는 서류
• 전입 이력과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변동 자료
• 나온 뒤에도 오간 연락이 있다면 그 대화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별거가 걸린 사건은 시작일보다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판단을 정합니다. 가정폭력과 부정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파탄의 원인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 기록과 증거 수집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에 만난 사이여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별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미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 이혼소송의 1심 판결문이 별거의 원인을 E의 행위에서 찾아 문장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전제로 한 것이고, 별거 무렵의 사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중 1,000만 원을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2023. 2. 2.부터 2024. 7.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더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적혔습니다. 이 사건에 항소가 있었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 본인의 잘못이 클 때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면서, E의 다른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한다고 적었습니다.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얼마를 인정할지를 나누어 판단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귀책이 함께 있다는 사정은 청구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액수에서 반영됐습니다.

남편이 받은 위자료 판결과 상간자에게 내는 소송은 어떤 관계인가요

두 소송은 상대방이 다릅니다. 선행 이혼소송에서는 E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별개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선행 판결문은 갑 제9호증의 1로 제출되어 별거의 원인을 보여 주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원고가 E으로부터 그 위자료를 실제로 받았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단가출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E도 선행 이혼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 소송의 1심은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집을 나온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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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별거를 시작한 이유, 자료로 설명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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