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집인데 이혼하면 이것도 나눠줘야 하는지, 반대로 배우자 명의의 집이지만 함께 갚아 온 내 몫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두 경우 모두 답이 정해진 것처럼 보여도 사정에 따라 달라져서,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 전부터 가진 집인지 아니면 혼인 중에 함께 마련한 집인지, 그리고 그 집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얼마나 힘을 보탰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해 드립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빼지만,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그 집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집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서,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집이라면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는 재산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이라도 부모님에게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마련한 집이나 결혼 후 물려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실제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의 기여가 전부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집에 걸린 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아 왔거나, 배우자가 비용을 들여 집을 수리하고 관리해 가치를 지켜 왔다면, 그런 기여가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그 집을 지키고 키우는 데 어떤 힘을 보탰는지를 구체적으로 여쭤보게 됩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자료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그 집을 언제, 무슨 돈으로 마련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해요. 결혼 전에 본인 돈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이 자료로 뒷받침될수록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반대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으로 취득 시기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나 그 무렵의 통장 거래내역으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반대로 배우자 명의 집에 기여한 몫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대출을 함께 갚거나 비용을 보탠 자료를 모아두시면 기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결혼 전 취득 증빙
• 취득 자금 출처
• 혼인 중 유지·증식 내역
• 현재 시세
혼전 재산이 걸린 사건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부터 제 명의였던 집도 나눠줘야 하나요?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가진 집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배우자가 그 집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지만 제가 대출을 같이 갚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기간 동안 대출을 함께 갚아 그 집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함께 갚은 내역이나 비용을 보탠 자료가 중요하니, 통장 거래내역 등을 모아 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상속받은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집의 유지나 가치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상속받았고 그 뒤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자료로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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