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에서 가족이 살고 법인 명의 차량을 배우자가 타고 다녔더라도 그 아파트와 차량의 소유자는 회사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재산으로 곧바로 더할 수는 없고,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와 회사와 배우자 사이에 어떤 채권채무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분할에 반영할 부분이 정해집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에서 먼저 보는 것은 등기부에 적힌 명의가 아니라 법인계좌에서 그 돈이 언제 어떤 이름으로 나갔는지입니다. 회사 자금이 개인 명의 재산으로 옮겨간 내역이 있으면 그 재산은 배우자의 적극재산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회사에 돌려줘야 할 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채무도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명의 아파트와 차량은 원칙적으로 회사 재산이지만,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개인 명의 재산이나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계산합니다.
가족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취득해 등기한 아파트는 회사의 재산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거주했고 관리비를 개인 계좌에서 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치는 회사의 자산으로 잡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에 들어옵니다. 법인 명의 차량도 같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사용해 왔더라도 차량 자체를 배우자의 재산으로 적어 두면 뒤에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사택이나 업무용 차량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회사와 배우자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이익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받았다면 그 보증금은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어느 쪽이든 아파트 시가를 그대로 배우자 재산에 더하는 방식과는 달라집니다.
회사 돈으로 산 개인 명의 재산은 다르게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계좌에서 나간 돈으로 배우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했다면 그 재산은 배우자에게 귀속된 적극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장부에는 그 돈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나 임직원에게 지급했지만 용도와 정산이 끝나지 않은 돈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 반환할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장부에 가수금으로 적혀 있는 돈도 이름만으로 배우자의 채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입금자가 배우자인지, 부모나 다른 가족이 보낸 돈을 배우자 이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회사와 배우자 사이에 오간 돈이 장부에 어떻게 남는지는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 재산분할에서 두 번 계산되지 않게 하려면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확인 순서와 준비하실 자료
법인등기부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취득 시기와 명의를 확인한 뒤, 법인계좌 내역에서 매매대금이 나간 날짜와 금액을 찾습니다. 그다음 총계정원장에서 가수금과 가지급금, 대여금 계정의 잔액과 변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 가입자, 유류비와 정비비를 결제한 계좌를 함께 봅니다. 가족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는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계좌로도 확인됩니다.
다만 같은 법인 명의 아파트라도 취득자금의 출처와 사용 방식, 회사의 부채 규모에 따라 결론이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장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도 확인을 시작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보유하신 관리비 고지서와 계좌 이체 내역, 차량 보험증권만으로도 어디를 더 봐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 아파트·차량의 등기부와 등록원부
• 해당 자산의 취득 자금 출처 자료
• 가족이 실제로 사용해 온 기간 기록
• 법인카드·법인계좌 사용 내역 중 확인 가능한 부분
• 회사가 배우자에게 가진 채권이 적힌 재무제표
법인 명의 자산의 실제 사용과 자금 출처를 놓고 귀속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재산·법인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명의 아파트에 10년 살았는데 절반도 못 받나요?
거주 기간만으로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아파트의 가치는 회사 자산으로 잡혀 배우자 주식의 가치에 반영되고, 취득자금이 부부 재산에서 나갔다면 그 부분을 따로 밝혀 분할에 반영합니다.
회사 돈으로 산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적극재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아 회사에 반환할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채무도 같은 계산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을 배우자가 혼자 써 왔다면 나눌 수 있나요?
차량 자체는 회사 재산이라 직접 나누지 않습니다. 취득자금이 법인계좌에서 나갔는지, 배우자가 사용료를 냈는지, 보험과 정비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회사와 배우자 사이 정산을 따집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법인 지분 재산분할, 사업체·병원 이혼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