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내려는데 배우자가 교정시설에 있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장 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라,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수용되어 있다면 그 시설이 서류를 받는 곳이 되므로,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어느 시설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설이 확인되면 첫 서류부터 제대로 전달되어 절차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 이혼 등 사건도 남편이 복역 중인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그 판결에는 송달 절차에 관한 판단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은 그 사건에서 법원이 밝힌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 설명과 저희가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미리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도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라, 상담에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로 잡아 드립니다.
교정시설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수용된 시설로 서류가 전달되며, 시설과 수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상대방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과 기일 통지서를 보냅니다. 원칙은 상대방의 주소로 보내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내는 곳이 따로 있다면 그곳을 송달받을 장소로 적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송달받을 장소로 적어 보내고, 시설에서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만 보내면 전달되지 못한 채 서류가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돌아온 서류를 다시 보내려면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곳을 적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손이 가는 일은 배우자가 어느 시설에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수용 중에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 처음 알고 있던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머무는 곳이 바뀌기도 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 지금 어디에 계신지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서류가 돌아오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배우자가 복역 중일 때 이혼 청구 자체가 가능한지는 수감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를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용된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배우자의 형사사건 정보입니다. 사건번호와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시면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따라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용 중인 시설을 짐작할 단서가 나옵니다. 가족이 면회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기록, 배우자가 보낸 우편물의 발신지도 확인에 쓰입니다. 이런 정보가 전혀 없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느 것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겹쳐 보며 확인해 나갑니다.
그래도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보정한 곳으로 다시 보냅니다. 여러 방법을 거쳐도 상대방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검토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원이 살펴 정하는 사항이라 미리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거쳤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지므로 그때그때 알려 드립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
저희는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수용 중인 시설이 어디인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처가 다른지,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무엇을 구할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앞의 세 가지가 정리되면 소장에 적을 송달받을 장소가 정해지고, 서류가 돌아왔을 때 다음에 무엇을 할지도 미리 정해 둘 수 있어요. 순서를 잡아 두면 절차가 멈춰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확인이 끝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남겨 두고 나머지를 먼저 진행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가 함께 걸려 있는 사건은 어느 한쪽만 보아서는 다음 순서를 정하기 어려워요. 저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배우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이혼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함께 정합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일과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한 번에 이뤄져 오가시는 수고도 줄어듭니다. 서류가 언제 전달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최근 거주지
• 수용된 교정시설의 명칭과 수용 시기
•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던 마지막 시점
•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시도한 방법
송달이 지연되면 절차 전체가 늦어지므로 주소와 수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이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으로 곧장 이어지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기록과 가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로 보낸 서류를 배우자가 받지 않으면 소송이 멈추나요?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보내거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여러 방법을 거쳐도 전달되지 않으면 그다음 방법이 검토되므로, 서류가 한 번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다른 시설로 옮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옮겨진 곳으로 다시 보내면 됩니다.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되면 법원에 알려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고, 알지 못한 채 서류가 돌아왔다면 그때 확인해 보정합니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곳을 전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부터 차례로 밟습니다. 형사사건 정보와 가족이 가진 기록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그래도 확인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이 검토되지만, 이는 법원이 요건을 살펴 정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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