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를 검색하시면 민법에 정해진 여섯 가지 사유가 목록으로 정리된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목록을 보시면 내 상황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은 1호부터 순서대로 다 해당돼야 이혼이 되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섯 가지 사유는 순서대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사유입니다. 오늘은 이 여섯 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궁금해하시는 마지막 사유에 대해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민법 제840조의 각 이혼 사유는 서로 독립되어 있어, 제1호부터 제5호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6호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여섯 가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버렸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각각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뉘어 있다 보니 순서대로 검토해야 하는 절차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각이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는 별개의 사유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와 장기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듯, 여섯 가지 모두 각자의 요건을 갖추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 사유는 왜 따로 있을까요

앞의 다섯 가지는 부정행위나 유기처럼 비교적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지만, 여섯 번째 사유는 이런 특정 사건이 없더라도 부부관계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인정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유입니다. 폭력이나 외도 같은 뚜렷한 사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어렵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다만 이 사유는 앞의 다섯 가지를 다 확인한 뒤에야 검토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오랜 갈등이나 대화 단절처럼 특정한 사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처음부터 이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편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내 상황은 몇 호에 해당할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여섯 가지 목록에 정확히 끼워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나 폭력처럼 뚜렷한 사건이 있으셨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살펴보면 되고, 그런 사건 없이 오랜 시간 관계가 어긋나 있으셨다면 마지막 사유를 중심으로 상황을 정리해보시면 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법원은 무엇을 보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몇 가지 사유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 혼인생활 전반 정리 자료
• 해당 가능한 이혼 사유 검토
• 관계 회복 시도 기록
• 파탄 책임 관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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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호부터 5호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사유는 앞의 다섯 가지와 별개로 독립된 사유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이 없어도 혼인관계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와 함께 오랜 갈등이 겹쳐 있는 경우처럼 여러 사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사유를 함께 주장하시면서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유가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사유인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한 사건 하나로 설명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는 사유인 만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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