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판부가 정한 기한을 넘겨 준비서면과 증거를 낸 상황이라면, 그 서면을 각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하려면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는 늦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지만,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살펴본 뒤에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하를 구하는 쪽에서는 늦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연이 재판 진행에 어떤 부담을 더했는지까지 함께 밝혀 두셔야 해요.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20159 사건에서도 아버지(원고)가 아들(피고)이 늦게 낸 준비서면과 증거를 각하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오드 용액을 뿌려 협박한 일로 아버지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고, 재판부는 각하 여부를 판결이유에서 따로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 과정을 보면 기한을 넘긴 서면에 대응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하를 구하는 쪽이 어떤 요건을 채워야 하고, 석명준비명령이 정한 기한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기한을 넘긴 서면이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킬 때에만 각하할 수 있습니다.
늦게 제출된 서면을 각하해 달라고 하려면

민사소송법 제149조는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늦게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늦은 제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그것 때문에 재판이 늘어진다는 평가까지 더해져야 해요. 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각하를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요건을 나누어 적고 각각에 맞는 사정을 붙여 두는 편이 서면을 읽는 재판부에게도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각하를 구하는 서면에는 상대방이 그 주장과 증거를 더 이른 시기에 낼 수 있었던 사정, 그런데도 내지 않은 사정, 그리고 그 서면 때문에 심리가 더 길어진다는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할 때는 사건 진행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어느 기일에 무엇이 제출됐는지 대조해 봅니다. 기일마다 어떤 쟁점이 정리됐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늦게 들어온 서면이 그 정리를 흔들었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늦은 제출이 재판 진행에 실제로 어떤 부담을 더했는지가 드러나야 판단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석명준비명령이 정한 기한은 어떤 의미인가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특정 기한까지 내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 3. 10.자 석명준비명령이 있었고, 아들(피고)은 2025. 7. 20.자 준비서면과 증거를 냈습니다. 명령이 정한 기한을 한참 지나 낸 것이어서, 재판부도 제출이 늦어 실기한 제출로 볼 사정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한을 정해 제출을 명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지연 정도를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기한 초과 사실은 각하를 구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만, 두 요건 가운데 한쪽을 채우는 데 그칩니다.
그렇지만 기한을 넘긴 사실이 각하를 자동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늦은 제출이 남은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보고, 그 서면이 새로운 다툼을 만드는지 아니면 이미 나온 주장을 다듬는 데 그치는지도 살핍니다. 그래서 각하를 구하는 쪽에서는 기한 초과 사실과 함께, 그 서면 때문에 정리되어 있던 쟁점이 다시 벌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나아요. 그 설명은 추상적인 표현보다 어느 주장이 새로 등장했고 그 때문에 어떤 심리가 더 필요해졌는지를 짚어 드리는 방식이 전달이 잘 됩니다.
각하 판단은 결정으로도, 판결이유로도 나옵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는 독립된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 판결이유 가운데 판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하 신청에 대해 별도의 결정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주장이 그냥 넘어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판결문을 받아 보면 각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이유 부분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그 판단이 판결이유에서 나왔습니다. 각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늦게 제출된 서면의 내용은 판단 자료로 그대로 남습니다. 선고 전까지는 각하 주장이 살아 있는 상태로 보고 내용 대응을 함께 이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응에서는 시점 관리가 핵심입니다. 늦은 서면을 받았다면 다음 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받은 시점에 각하를 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뒤늦게 각하를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상대방 서면이 도착한 날부터 무엇을 언제 제출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각하 주장과 내용 반박을 나란히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지연 사정을 설명할 때 근거가 되고, 각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때에도 대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이 적힌 명령서
•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한 날짜
• 그 서면에 새로운 주장이 있는지 정리
• 남아 있는 기일 일정
기한 관리는 사건의 실체와 별개로 결과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 보호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번진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보호사건 기록과 민사 쟁점을 함께 놓고 확인하고,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넘겨 낸 서면은 무조건 각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늦은 제출이 재판 진행에 준 부담을 따로 밝혀 두셔야 합니다. 두 요건을 나누어 적어 두시면 검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석명준비명령 기한을 넘긴 사실은 어떻게 쓰이나요?
늦게 제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재판부가 정한 기한과 실제 제출일을 대조하면 지연 정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각하가 정해지지는 않고, 남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평가됩니다. 명령서와 제출일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설명하기 편합니다.
각하 신청에 별도 결정이 없으면 판단을 받지 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각하는 독립된 결정으로도, 판결이유 가운데 판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유 부분에 각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적히는 경우가 많으니, 선고 후 판결문을 받아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는 상속재산분할, 실종선고부터 해야 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