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매출과 순이익, 가족 공동사업 정산 기준은 무엇일까

2026년 08월 02일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가족끼리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신 뒤 매달 들어오는 수익을 나누는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같은 발전소라도 매출을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는지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는지, 대출 원리금과 공사비, 운영비를 빼고 남은 돈을 나누기로 했는지에 따라 받으실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약정서와 회계장부, 계좌 내역을 맞춰 보면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진행돼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줄 답변
수익을 매출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는지 순이익 기준인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출 원리금과 공사비, 운영비를 언제 빼기로 했는지가 정산 금액을 정하고,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출로 나누기로 했는지, 순이익으로 나누기로 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태양광 매출 순이익 정산 일러스트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 판매대금이 매달 들어와서 매출 자체는 비교적 쉽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그대로 나누기로 했는지, 비용을 뺀 뒤 남은 돈을 나누기로 했는지에 따라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몇 배까지 달라져서, 처음 정한 약정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약정서에 수익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동안 실제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주고받았는지, 가족들 사이 문자와 메신저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회계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잡혔는지를 함께 보고 당사자들이 어떤 뜻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대출 원리금과 공사비, 운영비를 언제 빼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태양광 매출 순이익 정산 상담

발전소는 처음 지을 때 공사비가 크게 들어가고 대부분 대출을 끼고 시작합니다. 매달 들어온 전력 판매대금에서 대출 원리금과 유지관리비, 보험료, 부지 임차료를 먼저 정리하고 남은 돈을 나누기로 했다면 초기 몇 년은 나눌 금액이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대출을 갚는 쪽이 부담을 혼자 떠안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정했는지는 약정서 문구와 함께 대출 약정서, 공사 도급계약서, 법인 계좌의 자금 흐름, 회계장부의 비용 항목을 맞춰 확인합니다.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민법 제703조는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자는 현금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노무로도 가능해서, 토지를 내놓으신 분과 자금을 대신 분, 관리와 운영을 맡으신 분이 모두 출자자에 해당합니다.

손익을 나누는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합니다. 토지는 당시 가액을, 자금은 실제 넣은 금액을, 노무는 어떤 일을 얼마 동안 맡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해서 등기부와 감정 자료, 계좌 내역, 운영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결과는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수익 계산 기준 관련 자료
•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 공사비·운영비 내역
• 각자 출자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정산 기준이 쟁점인 사건은 공제 항목과 출자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가족 동업·재산 분쟁은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을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기업은행·자산운용사 법무팀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와 사기·배임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계약·부동산·법인 쟁점을 나누어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을 기준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약정서에 수익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매출과 순이익 중 무엇을 뜻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실제로 오간 금액과 회계장부 항목, 문자에 남은 표현을 함께 보고 당사자들이 정한 뜻을 확인합니다.

대출 원리금을 먼저 갚고 나누는 것이 맞나요?

처음 정해 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원리금과 운영비를 먼저 빼기로 했다면 초기에는 나눌 돈이 적게 남고, 빼기 전 금액으로 정했다면 갚는 쪽 부담이 커집니다. 대출 약정서와 자금 흐름을 함께 봅니다.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나누나요?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합니다. 토지와 자금, 노무를 각각 얼마로 볼지가 다툼이 되기 쉬워서 등기부와 계좌 내역, 운영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동업분쟁 변호사 노종언|정산금 청구와 출자금 반환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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