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병 자녀가 꼭 알아야 할 상속 기여분 기준

2026년 07월 08일

“10년을 제가 모셨어요. 병원비도 제가 다 냈고요. 그런데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니, 이게 맞나요?” 기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법의 대답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자녀는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은 뒤 나머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문턱은 ‘특별히’라는 세 글자예요. 통상의 효도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10년 간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법원의 눈높이를 짚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는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대법원은 장기간 동거·간호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2019년 전원합의체), 통상의 부양을 넘는 헌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의 문턱 — ‘특별히’라는 세 글자

상속 기여분 기준 일러스트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양했는가’가 아니라 ‘특별히’ 부양했는가예요. 가족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 그러니까 자녀의 일반적인 왕래와 용돈, 명절의 안부 같은 것은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법이 기여분으로 지켜 주는 것은 ‘자식 된 도리’를 넘어선 헌신이에요. 부양의 부담이 한 사람에게 쏠렸는데 상속분은 균등한 것이 우리 가족의 흔한 모습이라, 기여분은 그 도리와 정산 사이에 법이 그어 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 — 동거·간호만으로는 부족

상속 기여분 기준 상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문턱을 분명히 했어요.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인지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그럼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실무의 눈높이로 보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재산이 지금 같지 않았을’ 수준이에요. 수년간의 전적인 간병과 요양비의 전담, 무급으로 가업에 종사해 재산을 불린 사정 같은 것들이죠. 반대로 배우자의 통상적인 가사와 병간호, 함께 살며 자연스럽게 이뤄진 돌봄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그 세월의 내용과 강도가 기준인 거예요.

세월이 아니라 기록이 자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강도는 진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12년간 파킨슨병의 아버지를 모신 한 자녀의 사건이 좋은 예예요. 분할심판에서 형제들은 ‘같이 산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에게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료기록마다 보호자로 적힌 이름, 요양보호 서비스의 신청과 결제 내역, 매달 이체된 병원비. 법원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했고, 그는 기여분을 먼저 받은 뒤 상속분을 더했어요. 12년의 세월 그 자체가 아니라 12년의 기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다면, 소송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기록을 남기시길 권해 드려요. 간병의 일지, 비용의 이체 내역, 진료 동행의 흔적이 훗날 헌신의 자격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모신 세월이 있으니 기여분은 당연하다” — ‘특별한’ 기여만 인정됩니다. 통상의 부양은 문턱을 넘지 못해요(2019년 전원합의체).
  • “오래 같이 살았으면 그게 기여다” — 동거·간호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을 넘는 헌신의 내용과 강도가 필요합니다.
  • “기록이 없어도 형제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 법정에서 형제들은 갑자기 기억을 잃습니다. 아는 사실과 증명되는 사실은 다릅니다.
  • “기여분은 따로 소송을 내면 된다”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은 효도의 값을 매기지 않지만, 특별한 헌신의 몫은 지켜 줍니다. 그 몫을 받는 자격은 세월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와요. 10년의 간병이 있으셨다면 그 기록부터 정리해 보시고, 인정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동거 기간(주민등록 초본)의 확인
• 진료기록의 보호자 기재 여부
• 병원비·요양비 이체 내역의 정리
• 간병 일지 등 동시대 기록
•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관여 정도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기여분 사건은 헌신의 세월을 기록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 모시기만 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동거·간호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2019. 11. 21.자 2014스44 전합).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의 내용과 강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면 ‘특별한’ 기여인가요?

수년간의 전적인 간병과 요양비 전담, 무급 가업 종사로 재산을 불린 사정처럼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재산이 지금 같지 않았을’ 수준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왕래·용돈·가사는 부족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어떻게 받나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고,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나눕니다(민법 제1008조의2).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안에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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