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명의 아파트를 상속재산에 넣을 수 있는가

2026년 08월 31일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상대방이 “그 아파트는 내 명의라 아버지 재산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정말 계모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요.

명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누구 돈으로 샀고, 대출은 누가 갚았고, 임대료는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실제 소유관계를 보여 주거든요.

다만 이 다툼은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하는 다툼이라, 무엇을 모을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 한 줄 답변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 임대수익 귀속이 피상속인 쪽으로 모이면 상속재산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명의를 뒤집으려면 자금의 흐름을 보여야 합니다

건물과 동전이 이어진 라인 일러스트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계모 사이의 명의라면 특례가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갈라 봅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은 같습니다. 매수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계약금과 잔금 시점에 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붙여야 합니다.

법원이 먼저 보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책상 위 도면과 열쇠고리가 놓인 사진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잔금 지급 내역, 대출 실행과 상환 계좌, 취득세와 재산세 납부자,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계좌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납부자, 수선비 지출, 보증금 반환 주체까지 붙으면 실제로 누가 그 부동산을 관리했는지가 드러나요.

가족 사이 문자와 통화 녹음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네 아버지가 사 준 집”이라는 문장 하나가 사건에서 크게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을 때 쓰는 절차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명령, 같은 법 제294조의 사실조회를 사건 진행에 맞춰 신청합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의 재산 관련 조회 제도가 그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떤 절차로 무엇을 요구할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이 팔릴 가능성이 보인다면 자료 신청보다 보전이 먼저입니다. 그 순서는 처분 전에 넣어야 하는 절차를 정리한 글에서 시점별로 적었습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두면 좋은 자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가능한 범위의 계좌 거래내역, 아버지 명의 대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취득세·재산세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 주세요. 사본이나 사진으로 가져오셔도 돼요.

언제 그 부동산을 샀는지, 당시 아버지의 소득과 계모의 소득이 각각 어땠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면 자금 출처를 추적할 때 기준이 돼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자금 흐름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서면을 구성합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 내역
• 대출 실행·상환 자료
• 임대료 입금 계좌 내역
• 취득세·재산세 납부 확인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명의가 걸린 사건은 자금이 오간 순서를 먼저 그립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상속인 범위와 분할, 유류분 청구의 순서를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신분관계 다툼과 재산 이전, 형사 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모 명의라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자금 출처와 관리·수익 귀속이 아버지 쪽으로 모이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에 산 집이라 계좌 내역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보관 기간을 넘긴 자료도 있지만, 대출 서류와 취득세·재산세 납부 자료, 등기 기록으로 흐름을 복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 명의신탁은 언제나 유효한가요?

특례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목적을 다투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임대료가 아버지 계좌로 들어왔다면 도움이 되나요?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입금 계좌와 임대소득 신고 명의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 뒤에는 회수 방법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료 확보와 별개로 보전을 먼저 검토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조카들이 살던 집, 경매 위기에서 지켜낸 상속재산분할 조정」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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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을 세웁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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