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유류분, 순자산과 수익가치 중 무엇으로 평가되나

2026년 08월 31일

아버지가 세운 회사의 주식 전부가 장남에게 넘어갔습니다.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하자 장남이 말합니다. “그 주식은 팔리지도 않는 종이야. 액면가로 계산하면 얼마 안 돼.” 비상장주식이 걸린 유류분 사건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장 가격이 없는 재산에 값을 매기는 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액면가로 끝나는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값은 회사가 가진 것과 회사가 벌어들이는 것을 함께 보아 정해지고, 그 비중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건의 금액을 만듭니다. 오늘은 그 평가의 축과 확보할 자료를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과 수익가치의 두 축으로 평가되고 그 비중이 다툼이 됩니다.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확보 순서가 평가액을 좌우합니다.

순자산과 수익가치, 두 개의 눈으로 봅니다

건물과 그래프가 겹친 라인 일러스트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본 틀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순자산가치예요.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 투자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주식 수로 나눈 관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익가치입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관점입니다.

두 값은 회사의 성격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부동산을 잔뜩 보유한 임대법인은 순자산이 크고 손익은 작을 수 있고, 사옥 없이 영업이익만 큰 회사는 그 반대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가 곧 다툼이 됩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축을 들고 나오는 구도라, 근거 없이 한쪽만 주장하면 감정 단계에서 밀립니다.

회사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느냐가 금액을 정합니다

사무실 책상의 두꺼운 장부와 도장 사진

평가의 재량은 결국 자료가 좁혀 줍니다. 밖에서 확인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법인등기부로 회사의 뼈대와 임원 구성을 보고, 회사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고, 공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에 남아 있는 배당 통지와 주주총회 서류도 자료입니다.

그다음이 법원의 힘을 빌리는 단계예요.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주식 이동 내역, 임원 보수와 특수관계인 거래를 확보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느 회사의 어떤 기간, 무슨 자료가 왜 필요한지가 적혀야 하니 앞 단계의 단서가 뼈대가 되고요. 상대가 자료를 쥐고 버티는 사건일수록 이 순서를 지키는 쪽이 결과를 만듭니다. 자료 확보의 전체 흐름은 상대가 재산을 숨길 때의 자료 확보 순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쪽의 계산은 다릅니다

주식을 받은 쪽의 목표는 대개 회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분을 넘겨주면 경영이 흔들리니, 돈으로 정산하고 지분은 그대로 두려고 하죠. 가액 지급 중심으로 정리된 지금의 방식은 그 방향과 맞지만, 대신 지급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쪽은 평가액을 낮추는 논리와 함께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회사의 실제 부채와 우발채무, 대표 개인이 진 보증, 배당 여력, 지급 시기의 분할 가능성. 반대로 청구하는 쪽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대표 가족에게 흘러간 자금을 짚어 값을 올립니다. 양쪽 다 회사 장부에서 근거를 찾는다는 점은 같아요.

금융 자료를 읽는 사람이 붙어야 하는 사건

이 유형의 사건은 법조문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재무제표의 계정과 계좌의 흐름을 읽고, 어떤 자료를 어느 순서로 요구해야 값이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금융 자료를 다뤄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평가 축을 정한 뒤 그 축을 받치는 자료부터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가족회사 주식이 걸린 유류분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인등기부와 집에 있는 회사 관련 서류, 배당이나 급여의 흔적을 정리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액면가로 계산하자는 말에 그대로 답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의 첫걸음입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법인등기부
• 확보한 재무제표
• 배당·주주총회 서류
• 회사 명의 부동산 등기부
• 주식 이동 정황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비상장주식 사건은 평가 축과 자료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분할심판과 유류분의 청구 순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계좌의 흐름과 비상장주식 평가, 차명 재산과 집행이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이 팔리지 않는 회사인데도 값이 매겨지나요?

거래가 없다는 사정이 값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과 벌어들이는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감정으로 값을 정하게 됩니다.

회사가 적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류분도 없나요?

손익이 마이너스여도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이 크면 값이 달라집니다. 손익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말고 자산 쪽 자료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주명부를 볼 방법이 있나요?

주주로서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접근이 달라 개별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유류분 소송 중에 증자를 했습니다.

지분 비율과 주당 가치가 달라지는 장면이라 시점과 인수자, 발행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보전 절차와 본안에서 함께 다투게 됩니다.

평가액이 너무 높게 나오면 지급이 어려운데요.

지급 방법과 시기는 조정 단계에서 협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배당 여력과 자금 계획을 자료로 제시하며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설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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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평가 축을 정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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