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가족회사 주식,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나

2026년 08월 27일

아버지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대표이사인 형이 운영하는 회사는 “정리되면 연락하겠다”며 몇 달째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 주지 않습니다.

주식은 넘어왔는데 회사 앞에서는 주주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 한 줄 답변
주식이 넘어와도 주주명부 기재 전에는 회사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가족회사 주식 상속분쟁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명의개서가 되어야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주식 명의개서 일러스트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상속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가 넘어오는 것과, 회사를 상대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단계가 다릅니다. 주주명부 기재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회사가 미루는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과 법인 인감 사진

상속인이 여럿이라 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인지, 상속 지분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 상태라면 명의개서 전에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부터 정리해야 하는 사건도 있어요. 회사의 회신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거부가 계속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 지분을 증명할 자료를 갖춰 청구했는데도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사이 주주총회가 열려 중요한 결의가 지나가 버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가 오는지, 이미 열린 총회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청구 전에 준비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 자료, 주주명부 사본이나 법인등기부, 회사에 보낸 요청과 회신, 상속인 명단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명의개서가 미뤄지는 동안 회사 안에서는 배당과 급여, 총회 결의가 계속 쌓입니다. 이름을 올리는 일과 그동안의 결정을 확인하는 일을 같이 봐야 해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변호사가 회사의 거부 사유를 자료로 받아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는 문제부터 확인해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 자료
• 주주명부 사본이나 법인등기부
• 회사에 보낸 요청과 회신
• 상속인 명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명의개서가 막힌 사건은 거부의 이유부터 자료로 받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술에 참여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처럼 상속법과 회사 자료가 얽힌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기여분과 특별수익, 유류분 주장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를 사건 초기에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장부 제출 거부와 차명 지분,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두 사람이 주식의 귀속과 가치, 자료 접근, 경영권과 정산 가능성을 같은 기록 위에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아예 답을 안 합니다.

요청을 서면으로 다시 남깁니다.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형이 주주명부를 안 보여 줍니다.

열람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그 사이 총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소집 통지와 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시점을 봅니다.

상속세 신고가 먼저인가요?

기한은 따로 관리하세요. 신고는 세무사가 맡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지분 규모와 절차 수로 달라집니다. 범위부터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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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거부 사유부터 받습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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