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통장에서 매달 큰돈이 나갔는데 간병비로 썼다는 설명만 있는 사건이 많아요. 실제로 오래 모신 자녀라면 그 말이 사실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는 작업부터 합니다.
간병비 주장은 실제 지출 자료로 확인합니다. 월별 인출액과 청구서를 맞춰 차액이 반복되는 구간을 잡습니다.
실제 지출과 인출액의 차이를 봅니다

간병인을 썼다면 급여 이체 기록이나 계약서가 남습니다. 요양시설이라면 월 청구서가 있고, 병원 간병이라면 수납 내역이 있죠.
이 자료를 모아 월별 실제 지출을 잡고, 같은 기간 인출액과 비교합니다. 차액이 크고 그 차액이 계속 반복됐다면 그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돼요.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

간병인을 쓰지 않고 자녀가 직접 돌본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는 지출 자료가 없으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 더 어려워지고요.
직접 돌본 노고 자체는 상속 절차에서 기여분이라는 이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상속분을 정할 때 보는 문제이고,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것과는 다른 항목이에요. 두 가지를 섞어 주장하면 오히려 정리가 안 됩니다.
부모님의 판단 능력도 함께 봅니다
돈을 쓰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계셨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인지 저하가 진행된 시기였다면 허락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진료 기록과 요양등급 판정 자료, 인지 검사 결과가 시기를 보여 줍니다. 어느 시점부터 판단이 어려우셨는지를 잡아 두면 인출 구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월별 인출 내역, 간병인 계약서와 급여 이체 기록, 요양시설 청구서, 병원 수납 내역과 진료 기록,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돼요.
금액이 크고 상대방이 이미 간병과 부양을 이유로 들고 있다면 자료 없이 다투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형사와 가사 절차를 함께 보면서, 돌려받을 금액과 상속에서 정리할 몫을 처음부터 나눕니다. 허락받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면 위임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 월별 인출 내역
• 간병인 계약서와 급여 이체 기록
• 요양시설 청구서
• 병원 수납 내역과 진료 기록
•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 내역
간병이 얽힌 사건은 지출과 인출을 나눠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재산 사건이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상속분쟁으로 나뉘는 대목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유류분 자료가 재판부에서 어떤 순서로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소 가능성만 따로 보지 않고 돈의 소유자와 사용 권한, 남은 재산을 나눈 뒤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병 노고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돌본 기간과 내용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속 절차에서 따로 다뤄집니다.
영수증을 버렸다면 방법이 없나요?
카드 내역과 병원 기록으로 대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병비를 현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받은 사람 확인과 인출 시점 대조로 접근합니다. 계약서 유무도 함께 봅니다.
부모님이 고맙다며 주신 돈이라고 합니다.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에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제가 자기도 돈을 보탰다고 합니다.
실제 지출은 정산에 반영됩니다. 이체 기록으로 항목을 나눕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38년간 부모를 모신 장남, 상속에서 더 받을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