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휴대전화로 찍어 둔 영상이 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긴다는 말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이 영상을 유언장 대신 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 안에 있으므로, 휴대전화의 녹음과 영상으로 남긴 마지막 말은 유언자의 구술과 증인의 구술이 각각 담겼는지에 따라 유언으로 인정될지가 정해집니다.
법이 정한 방식 안에 녹음이 들어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보통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두고 있어요.
녹음은 그 자체로 방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라고 해서 말만 담기면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했는지가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그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 혼자 말한 영상만 있고 증인의 구술이 없다면 이 항목에서 다툼이 생겨요. 촬영자가 옆에 있었더라도 증인으로서 구술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영상 파일도 검인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옮기거나 편집하면 원본 여부가 문제됩니다. 촬영된 기기와 원본 파일을 그대로 두고, 생성 일시와 저장 위치를 확인해 두세요.
상담 전에 확인할 것
원본 파일과 촬영 기기, 파일 생성 일시, 영상에 함께 있던 사람과 각자 말한 내용, 촬영 무렵의 건강 상태 자료, 다른 유언장이 있는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 영상이라도 사건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방식의 유언을 다툴 때 작성 무렵 상태와 평소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윤지상 변호사가 어떤 항목이 채워졌고 무엇이 비었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로 남긴 말이 함께 있다면 메시지로 남긴 약속의 위치도 확인해 보세요.
• 원본 파일과 촬영 기기
• 파일 생성 일시
• 영상에 함께 있던 사람과 말한 내용
• 촬영 무렵의 건강 자료
• 다른 유언장 존재 여부
녹음이 남은 사건은 요건 항목을 하나씩 짚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유언 효력 다툼이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되는지 다루어 왔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유언장 문구만 읽지 않고 원본 상태와 작성 무렵의 기록, 재산이 이동한 순서를 같은 사건 기록에 놓은 뒤 확인청구와 말소청구, 유류분 부족액 청구, 보전처분의 진행 순서를 정합니다. 유언장 은닉이나 재산 무단 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을 편집해서 보관했습니다.
원본 복구 가능성을 봅니다. 편집 경위도 남깁니다.
증인 없이 저 혼자 찍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봅니다. 다른 쓰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들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전달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둡니다.
휴대전화를 바꿔야 합니다.
기기와 파일을 보존하세요. 이전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검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입니다.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언장은 진짜여도 끝이 아닙니다|유언무효·유류분 반환청구 기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