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동안 요양병원비를 혼자 내다가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시죠. 형제들은 모른 척했다고 하시고요.
이 돈은 두 방향에서 다뤄집니다. 상속분을 조정하는 쪽과 형제에게 직접 돌려받는 쪽이 서로 다른 절차예요.
기여분과 구상은 상대도 절차도 다릅니다. 부담한 기간과 금액을 확정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함께 봅니다. 자주 찾아뵀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상은 형제에게 직접 묻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976조와 제977조는 부양의 순위와 정도를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내가 낸 돈 중 다른 부양의무자가 부담했어야 할 몫을 나눠 달라고 하는 쪽입니다.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굴러갑니다.
두 방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안에서 내 몫을 늘리는 방향이고, 구상은 형제 개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향입니다. 요구하는 상대와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속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부담한 기간이 얼마인지, 형제들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한쪽만 골라 급히 시작하면 자료가 흩어집니다.
둘 다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요양병원 계약서와 월 청구서, 실제 납부자가 드러나는 이체 내역, 간병비 지급 자료, 부담을 나누자고 했던 대화 기록, 부모님의 요양등급과 진료 자료를 모아 두시면 돼요.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오래 재판을 맡아 온 윤지상 변호사가 부담한 기간과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통장까지 함께 관리하셨다면 인출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도 같이 보세요.
• 요양병원 계약서와 월 청구서
• 실제 납부자가 드러나는 이체 내역
• 간병비 지급 자료
• 부담을 나누자고 했던 대화 기록
• 부모님의 요양등급과 진료 자료
병원비를 혼자 부담한 사건은 두 절차를 나눠 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의미를 갖는지 살펴 왔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 사이 재산책임과 형사절차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님 통장 관리 사건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부모님의 건강 상태, 실제 지출 자료를 같은 날짜 순서에 올려 놓고 특별수익과 기여분, 반환청구, 형사절차 가능성, 형제 사이 표현 문제까지 함께 정리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이 제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자를 확인합니다. 이체 내역으로 잇습니다.
형제가 조금씩 보탰습니다.
각자 낸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청구 기간 제한을 확인합니다. 자료 범위를 함께 봅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기여분보다 다른 방법을 봅니다. 절차를 나눠 검토합니다.
둘 다 할 수 있나요?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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