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답변서만 제출해도 될까?

2026년 07월 10일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저는 답변서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소라는 것도 해야 하나요?” 피고가 되신 분들이 반드시 마주치는 선택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서는 상대의 청구를 막는 방패이고, 반소는 나의 청구를 거는 창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이혼 자체를 막고 싶은지, 이혼은 받되 조건을 다투고 싶은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답변서만 낼 때와 반소까지 낼 때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답변서는 상대의 청구를 막는 방어 서면이고, 내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받으려면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를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을 지킬지, 이혼의 조건을 다툴지 목표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답변서는 방패 — 상대의 청구를 막습니다

이혼소송 반소 일러스트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방어의 서면이에요. 상대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부인하고,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근거를 다투는 역할을 합니다. 답변서만 제출한다는 것은 ‘상대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받겠다’는 뜻이에요. 혼인을 계속하고 싶어서 이혼 청구 자체의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답변서로 상대의 이혼 사유를 무너뜨리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답변서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재판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어도, 답변서에 적는 것만으로는 그 돈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아요.

반소는 창 — 나의 청구를 겁니다

이혼소송 반소 상담

반소는 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는 맞소송이에요(민사소송법 제269조). 이혼소송의 피고라면 반소로 나의 이혼 청구, 나의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함께 걸 수 있습니다. 반소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은 이래요. 첫째, 이혼은 받아들이되 조건을 다투고 싶을 때. “이혼은 하겠지만 잘못은 상대에게 있으니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반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할 때.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 버리는데, 내가 반소를 걸어 두면 나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주도권의 문제. 방어만 하는 소송과 내 청구가 걸린 소송은 조정 테이블에서의 협상력부터 다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기준은 하나예요. 이 소송이 끝났을 때 내가 얻고 싶은 결과가 무엇인가. 혼인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면 답변서 중심의 기각 방어가 맞습니다. 반대로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에서 제대로 된 몫을 원한다면, 답변서에 더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아요. 실제 사건에서는 처음엔 기각 방어로 시작했다가 소송 중 마음이 정리되어 반소로 돌아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소는 소송 진행 중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늦어질수록 준비 시간과 협상력에서 손해를 봐요. 그래서 답변서를 준비하는 30일 동안 ‘나는 결국 무엇을 원하는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순서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답변서에 억울함을 쓰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 답변서는 방어 서면일 뿐, 내 위자료·재산분할은 반소로 청구해야 판단받습니다.
  • “반소를 걸면 이혼에 동의한 것이 된다” — 예비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어, 기각 방어와 반소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반소는 처음에만 낼 수 있다” — 소송 중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늦을수록 준비와 협상력에서 손해입니다.
  • “답변서만 내면 소극적으로 보여 불리하다” — 혼인 유지가 목표라면 기각 방어가 정공법입니다. 목표에 맞는 선택이 중요해요.

답변서만 낼지 반소까지 갈지는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목표의 문제예요. 혼인을 지킬지, 이혼의 조건을 다툴지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 방패와 창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서지 않는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상담으로 목표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혼인 유지·조건 다툼) 정리
• 상대의 유책을 보여줄 증거 수집
• 반소로 청구할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항목
• 답변서 30일 기한 안의 일정 관리
• 조정 대비 협상 기준선의 설정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피고 대응은 목표를 먼저 정하고 방패와 창을 배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만 제출해도 되나요?

혼인을 계속하고 싶어 상대의 이혼 청구 기각만 구한다면 답변서 중심의 방어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답변서만으로는 안 되고 반소가 필요합니다.

반소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소송 안에서 나의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조정에서의 협상력도 달라집니다.

반소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소송 진행 중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준비 시간과 협상력에서 손해를 보므로, 답변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소 여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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