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십수 년이 지나 인지 판결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늦었다는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은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 가운데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분할이 끝난 지 오래된 사건이라도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10년이 아니라 다른 시점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 부분 중 제1014조 관련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해, 분할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후인지와 상속회복을 둘러싼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10년이라는 벽이 어디에서 없어졌나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뒤늦게 인지된 사람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조차 다툴 수 없는데, 그 사이 10년이 흘러가면 권리를 써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헌법재판소가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을 걷어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분할이나 처분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아 있나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인지 판결이나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세는 기간이죠.
그래서 재판 확정일과 등본을 받은 날, 기존 상속인들의 분할 내역을 확인한 날이 사건의 핵심 날짜가 됩니다. 이 날짜들을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해요.
반대로 기존 상속인 쪽에서도 기간 항변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청구가 제1014조 가액지급인지 일반 상속회복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구 성격에 따라 기간이 갈라집니다
법률상 자녀였는데 협의에서 빠진 사건과, 사망 뒤 인지로 상속인이 된 사건은 청구가 다릅니다. 앞의 사건은 협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고, 뒤의 사건은 가액지급으로 갑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을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격을 잘못 잡으면 기간 계산도 함께 어긋나거든요.
유류분까지 함께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도 정해야 합니다. 그 판단은 가액지급청구와 유류분을 비교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인지 판결문과 확정증명, 본인과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확인한 상속재산 목록, 기존 상속인들의 등기 이전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시면 3년 계산이 빨라집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도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돼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 사건을 직접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이 기간 다툼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서면을 구성합니다.
• 인지 판결문과 확정증명
• 본인·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확인한 상속재산 목록
• 기존 상속인 등기 이전 내역
• 알게 된 날짜 메모
기간이 걸린 사건은 날짜부터 세워 놓고 시작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신분관계 소송과 재산 회수, 형사 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이 20년 전에 끝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10년 부분이 걷힌 뒤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재판 확정과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따져 봅니다.
인지 판결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신분관계 확정이 먼저입니다. 다만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보전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청구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청구 원인을 특정한 뒤 항변을 정리합니다.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부터 봅니다. 그 시점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기존 상속인이 재산을 이미 다 썼다면요?
남은 재산과 처분된 재산을 나누어 회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상대의 자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유류분 사전증여 10년 제한이 없는 것은 위헌일까 —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