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하면서 매달 얼마를 주기로 말로 정해 두었다가 몇 달 만에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액만 정하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결국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합의서는 짧아도 좋지만, 뒤에 다툼이 생길 항목은 빠짐없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금액만 적은 합의서는 다툼을 남깁니다. 지급일과 계좌, 항목 범위, 미지급 시 처리와 변경 조건까지 적어야 합니다.
금액보다 지급일과 계좌가 먼저입니다

매달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보낼지를 적어야 지연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말일인지 25일인지, 휴일이면 앞당길지 미룰지까지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들어요.
이체인지 카드 사용인지도 적습니다. 카드로 대신하기로 했다면 한도와 사용 범위를 함께 넣어야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없고요.
항목 범위를 나눠 적습니다

배우자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한 덩어리로 적으면 나중에 어느 쪽이 얼마인지 다툽니다. 부양료와 양육비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항목을 적어 두세요.
학원비와 병원비처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별도로 정합니다. 정해진 금액에 포함되는지, 실비로 따로 정산하는지 한 줄만 넣어도 분쟁이 크게 줄어요.
미지급 시 처리와 변경 조건
지급이 밀렸을 때 어떻게 할지 적어 둡니다. 며칠 이내 미지급이면 어떤 조치를 한다는 식으로 정해 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수월해집니다.
소득이 크게 변하거나 자녀 상황이 달라졌을 때 금액을 다시 정하는 조건도 넣어 두면 좋아요. 조건이 없으면 사정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되니까요.
합의서만으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서로의 약속을 남긴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곧바로 재산을 압류하는 데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정증서로 만들지,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해 둘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해진 뒤에도 지급이 없을 때의 절차는 결정 뒤에도 지급이 없을 때 밟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기존 지급 방식과 금액 자료
• 자녀 월 지출 항목 정리
• 상대방과 오간 협의 기록
• 지급 계좌 정보
문서로 정리하는 사건은 빠진 항목이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부양료와 양육비처럼 소득과 지출 자료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자료가 연결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별거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반복 연락 문제가 함께 생긴 사건을 가사 절차와 같이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생활비가 멈춘 시점과 기존 지급 방식, 자녀의 현재 생활, 상대방 소득 자료를 같은 시간 순서에 놓고 신청할 항목과 입증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쓰면 소송을 못 하나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을 꼭 해야 하나요?
집행 가능성을 높이려면 검토할 만합니다. 항목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서명을 미루면요?
주고받은 대화와 제시한 안을 남겨 두세요. 협의 경위 자료가 됩니다.
금액을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변경 조건을 적어 두면 수월합니다. 없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말로만 정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약속 자체는 남지만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로라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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