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시죠. 날짜만 적혀 있고 준비할 것은 안 적혀 있으니까요.
심리 전까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할지 순서를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서에는 준비할 것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일까지 남은 시간에 맞춰 순서를 잡아 둡니다.
통지서에 적힌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통지서에서 사건번호 대신 확인할 것은 관할 법원, 기일 일시와 장소, 출석 대상, 제출 안내입니다. 기일 변경이 필요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남았는지 봅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아이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내용이 심리에서 그대로 다시 나오거든요.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과 남아 있는 진술이 어긋나면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기일 당일에 처음 마주치면 아이가 당황합니다.
보조인을 선임할지 정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보조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임 여부를 정했다면 기일 전에 서류를 내고 기록을 확인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며칠 전에 급히 정하면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첫 기일 전에 모아 둘 것
통지서 원본, 경찰과 검찰 단계의 진술 요지, 학교에서 진행된 절차의 결과 문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의 기록, 아이의 학교생활과 상담 이수 자료를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오래 재판을 맡아 온 윤지상 변호사가 기일까지 남은 시간에 맞춰 준비 순서를 잡습니다. 조사관 면담 안내를 함께 받으셨다면 면담에서 확인받는 내용을 먼저 보세요.
• 법원에서 온 통지서 원본
• 경찰과 검찰 단계의 진술 요지
• 학교 절차의 결과 문서
•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의 기록
• 아이의 학교생활과 상담 이수 자료
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기일까지 순서를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청소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 남는 진술과 휴대폰·단체방에 남은 디지털 자료,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의 관여 정도, 계좌가 얽힌 재산범죄를 한 기록으로 묶은 뒤 조사 준비와 피해 회복의 순서를 정합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조사관 면담과 환경조사, 보호처분 이후의 생활 관리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일에 아이도 가야 하나요?
통지서의 출석 대상을 확인합니다. 안내대로 준비합니다.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변경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사유를 함께 냅니다.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안내된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회복 자료를 함께 봅니다.
부모가 함께 들어가나요?
보호자 출석 안내를 확인합니다. 역할을 미리 정합니다.
학교에는 알려야 하나요?
진행 상황과 필요를 확인합니다. 담당자와 상의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보호처분이 4호에서 10호로 올라갔습니다 — 처분 단계별 의미와 보호자 대응 가이드」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