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으면 등록부가 알아서 깨끗해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확정판결은 정리의 근거일 뿐이고, 그다음 절차를 거쳐야 기재가 바뀝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리가 끝난 뒤 등록부에 무엇이 남는지예요. 사건마다 남는 모습이 달라서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정판결은 정리의 근거일 뿐 신청을 해야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특정등록사항만 정리되는 사건과 등록부를 새로 작성하는 사건이 나뉩니다.
확정판결은 정리의 근거가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그 판결에 따라 정정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두고도 증명서에는 자녀가 그대로 표시되거든요.
기재가 사라지는 방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본인과 자녀 사이의 관계만 부정된 사건이라면 그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자녀의 등록부에서 어머니 정보가 정리되는 방식이죠.
반면 진정한 친부·친모의 등록 상태나 다른 관계까지 얽힌 사건에서는 기존 등록부를 닫고 새로 작성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판결 뒤 실제 부모관계를 반영해 등록부를 다시 작성해야 했던 사건을 다룬 바 있어요.
남는 기재를 미리 확인하는 이유
정리 뒤에도 다른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부자관계, 자녀 본인의 혼인이나 자녀 관계 같은 기재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어떤 항목이 남는지 미리 알고 계셔야 증명서를 다시 뗐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추가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별도 절차를 검토하게 되고요.
정리 뒤에 확인할 서류
신청을 마친 뒤에는 본인과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을 앞둔 사건이라면 상속인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봐야 하고요.
남은 관계가 상속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면 부모별로 나눠 보는 상속인 지위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정리가 됩니다.
•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증명서
• 정리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자녀의 등록 상태 확인 자료
• 추가 정리가 필요한 관계 메모
판결을 받은 사건은 정리 뒤 남는 기재까지 확인해야 끝이 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활동해, 오래된 출생신고와 이후의 생활관계를 재판부가 어떤 순서로 읽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신분관계와 상속이 함께 얽힌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등록부에 적힌 내용만 보고 청구를 정하지 않고, 신고 시점의 법률과 입양 의사, 실제 부모·자녀 생활을 대조한 뒤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만 받으면 증명서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판결을 근거로 정정 신청을 해야 반영됩니다. 신청 전에는 증명서에 기존 기재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정정 뒤 자녀의 등록부는 어떻게 되나요?
사건에 따라 특정등록사항만 정리되기도 하고 등록부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기재도 함께 정리되나요?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닌 관계는 남습니다. 부자관계까지 정리하려면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정정 신청은 누가 하나요?
통상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관할과 서류는 사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정리 후 상속에는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신분관계 판단의 효력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정리됩니다.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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