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이혼에서 배우자 명의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2026년 08월 16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 주식은 그 사람 것이니 이혼할 때 나눌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재산분할은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됐고 혼인생활을 거치면서 배우자가 유지와 가치 증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보는 절차입니다.

기업 지분이 걸린 이혼 사건에서 이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최근 선고된 재산분할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배우자의 협력 사정을 함께 보아 대상 여부와 비율을 판단합니다.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회사 주식 재산분할 일러스트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기는 해요. 다만 특유재산이라는 말이 분할 대상에서 무조건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그 재산이 어떤 자금으로 마련됐는지, 혼인 기간 중 상대 배우자가 유지나 가치 증가에 협력한 사정이 있는지를 이어서 봐요.

최근 판결이 회사 주식을 대상에 남긴 근거

창가 책상에 놓인 주주명부 서류철과 만년필 사진

2026년 7월에 선고된 한 기업 지분 재산분할 판결에서 법원은 대표 측이 보유한 상장회사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약 3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사정, 그리고 기업 오너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대외 활동 등에 참여한 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표 측의 경영활동과 양측 가족의 지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최종 몫을 정했습니다.

회사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단이에요.

그렇다고 자동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을 오래 혼인했으면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로 읽으면 사실과 멀어집니다.

주식의 취득 시기와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상속이나 증여로 형성된 부분이 있는지, 혼인 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지분은 얼마인지, 회사 가치가 오른 원인이 시장 상황에 있었는지 경영자의 판단에 있었는지, 배우자의 가사와 대외 활동이 그 재산의 유지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를 사건마다 따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사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비율을 먼저 묻기보다 지분의 성격부터 정리하는 편이 실제로는 빠릅니다.

내 사건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지분을 언제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는지예요.

혼인 전에 창업한 회사인지, 혼인 중 유상증자나 주식 매수로 지분이 늘었는지, 부모에게서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지분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을 맡은 기간, 회사에서 실제로 한 일, 배당과 급여가 가족 생활이나 재투자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이 어디까지 검토되는지는 혼인 전 취득 주식과 특유재산의 범위에서 이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신고일과 지분 취득 시기
• 주주명부와 법인 등기부
• 지분 취득에 쓰인 자금의 출처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지분이 있다면 그 내역
• 배우자가 가정과 회사에서 맡아 온 역할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기업 지분이 걸린 사건은 비율보다 지분의 성격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심리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분할 대상과 가치평가, 분할 방법을 순서대로 구분해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회사 자금과 지분 이동에 형사 문제가 걸려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주식은 무조건 나눠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의 협력 사정을 함께 보아 대상 여부와 비율을 판단합니다.

회사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기여가 인정되나요

가사와 자녀 양육, 대외 활동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인정 범위는 다릅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비율이 높아지나요

혼인 기간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산의 취득 원천과 가치 상승 원인이 함께 검토됩니다.

주식이 여러 회사에 나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별로 취득 경위와 평가 방법이 달라 각각 정리합니다. 상장 여부에 따라 평가 방식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지분을 줄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본안과 별도로 보전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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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배우자 명의 지분이 어디까지 검토되는지 살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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